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

등록된 자동차를 산 사람은 차를 넘겨받아도 이전등록을 해야 소유권을 얻으며,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개인 간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오지 못하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지만, 판매자가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내지 않는다. 산 사람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양도자)이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개인 A가 B에게 승용차를 직접 팔고 같은 날 잔금과 차를 주고받았다면, B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직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이 신청을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적고 있습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8조). A가 창구에 오지 못하면 B는 A에게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를 받아야 하고, 그 용도란에는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 B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B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A가 B를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차를 넘겨받으면 소유권도 넘어오고 언제까지 신청하나

차를 넘겨받고 대금을 냈어도 등록 전에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제1항), 신청기간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기산일은 법령 문언으로는 「매수한 날」이다. 직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는 거래 내용에 매매일·잔금지급일·자동차인도일을 각각 적게 하고, 양수인이 이 증명서를 이전등록 신청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내야 한다고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8조). 성북구 안내도 매매 기간을 「매수한 날(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적는다(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계약일과 잔금일이 다르면 기산일을 접수처에 확인하고, 잔금 이체내역을 보관한다.

직거래용 양도증명서의 약관에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날까지는 양도인이, 다음 날부터는 양수인이 부담하되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3조). 양수인은 차를 인수한 때부터 생긴 모든 사고에 대해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같은 서식 제4조). 양수인이 차를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도 양수인이 진다(같은 서식 제6조).

산 차를 다시 팔 계획이 있어도 등록을 건너뛸 수 없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다른 원인의 기간은 증여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상속으로 이전등록을 하는 서류 문제는 상속포기 심판서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에서 다룬다.

누가 어느 관청에 신청하고 매매업자에게 맡겨도 되나

개인 사이 직거래에서는 산 사람(양수인)이 신청인이고,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했다면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본문).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신청서 서식의 유의사항도 매매업자가 신청을 대행하되 양수인이 직접 신청하려는 경우는 예외라고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유의사항 1).

신청을 대행하는 매매업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표시된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양도증명서와 신청서에 매도인 또는 알선인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매매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양수인에게서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3항). 매매업자에게 맡긴 경우에도 등록원부에서 명의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등록원부 발급과 보는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에서 설명한다.

신청할 관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위임·위탁을 받은 등록관청이다(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다음 두 호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게 한다(같은 조 제2항).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제1호)
  • 여객·화물 운수사업용 자동차. 다만 그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개인 사이에 거래한 자가용의 이전등록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사용본거지 밖의 등록관청에 낼 때는 접수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수수료가 달라진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수료란).

판매자가 함께 가거나 못 오면 어떤 서류를 내나

개인 간 직거래에서 판매자가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등은 내지 않지만, 오지 못하면 매도용 증명서 하나가 필요하다. 매도용 증명서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이다. 신청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여 낸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등록된 매매업자가 판 경우와 요건을 갖춘 경매거래도 이 증명서를 내지 않는다(같은 항 제2호 가목·나목). 아래에서는 첨부 서류를 먼저 보고, 직거래용 양도증명서 작성을 이어서 본다.

첨부 서류와 매도용 증명서

서류매매 이전등록에서 필요한 경우근거
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인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1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매매로 인한 이전등록. 다만 등록된 매매업자가 매도한 경우, 경매장 개설자가 경매를 실시하고 경매거래 증명서류(자동차등록번호, 양수인, 경락금액 및 경매일자 등 포함) 원본을 낸 경우, 직접 거래로서 양도인이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는 제외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이며, 그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을 수 있음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

인감증명서는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혀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양수인이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이면 주소 대신 사업장소재지를, 법인이면 법인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를 적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은 각각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란 또는 용도란에 같은 사항이 적혀 있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용도란에 양수인 정보가 없는 일반 인감증명서로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

양도증명서의 서명·날인과 첨부 증명서는 짝을 맞춘다. 양도인이 서명했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날인했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 6). 성북구 안내는 양도인 불참 때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의 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서명할 때는 그 확인서 오른쪽 위 서명과 같게 이름을 정자체로 서명하라고 안내한다(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양도인이 방문하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을, 양수인이 방문하면 신분증과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 사전 가입을 요구한다(같은 안내).

양도증명서의 서식과 작성

양도증명서 서식은 거래 방식에 따라 나뉜다. 양도자와 양수인이 직접 거래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을, 자동차매매업자(자동차경매장 개설자 포함)가 매매하거나 알선하면 별지 제16호서식을 쓴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 직거래용 서식은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매매업자 포함)가 쓰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경고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 3).

직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쓸 때 양쪽이 챙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인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는다.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같은 서식 유의사항 1).
  • 양수인은 자동차세와 제세공과금 납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배출가스저감장치 자기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다(같은 서식 유의사항 2). 등록원부의 압류·저당 확인은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에서 다룬다.
  • 할부금이 남은 차를 넘기면 남은 할부금을 양수인이 승계할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같은 서식 제7조).
  • 양도증명서는 2통을 만들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1통씩 지니고(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가 소지), 수입인지는 「인지세법」에 따라 뒷면 여백에 붙인다(같은 서식 제8조·인지란).

등록관청은 사용본거지확인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상속이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도)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후단).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받으면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 신청을 수리(受理, 받아들여 처리)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6항).

구매자 대신 대리인이 가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무엇이 다른가

산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하면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더 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대리 방문과 별개 방법으로 자동차365에서 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인다.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내되, 그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내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

성북구 안내는 개인 양수인이 오지 않을 때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도장 날인, 양수인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 사전 가입, 대리인 신분증을 요구한다(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오지 않으면 판매자 쪽 매도용 증명서와 구매자 쪽 위임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한다. 양수인이 법인이고 그 대표가 오지 않으면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요구한다(같은 안내).

이전등록신청서 서식은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원시 안내는 온라인으로 개인 간 명의이전이 가능하지만 공동명의, 상속이전 등은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라고 안내한다. 같은 안내는 본인 명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등록민원은 평일 09:00~16:00에 이용할 수 있다고 적는다(수원시 – 자동차민원 온라인 신청 범위). 온라인 화면의 이용 조건과 제출 방식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자동차365 안내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처리되지 않는 거래는 등록관청을 방문한다.

보험과 비용은 언제 준비하고 완료는 무엇으로 확인하나

보험은 등록 신청 전에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가입해 두고, 비용은 등록 수수료 외에 취득세·채권·수입인지가 따로 생기며, 완료는 새 자동차등록증과 등록원부로 확인한다. 아래에서는 보험, 비용, 완료 확인을 차례로 본다.

보험

자동차보유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도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 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고, 공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다(같은 항). 이 보험은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성북구 안내는 개인 양수인에게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 사전 가입을, 법인 양수인에게는 법인 명의 보험 사전 가입을 요구한다(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판매자가 들었던 보험이 매매 뒤 사고에도 적용되는지는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차 명의이전과 자동차종합보험의 양도 면책에서 확인한다.

비용과 완료 확인

비용은 다음처럼 나뉜다.

항목내용근거
등록 수수료1,000원. 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 신청하면 1,500원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수수료란
수입인지양도증명서 뒷면에 「인지세법」에 따라 붙임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취득세·채권창구에서 고지서를 받아 은행에 납부. 차종과 가액에 따라 다름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신청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표시하는 칸이 있고, 해당하면 그 칸에 표시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서식의 감면 대상 칸서식에 적힌 등급근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보훈보상대상자와 법률 제11041호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감면 여부와 세액은 관할 세무 창구에서 고지서로 확인한다.

성북구 창구 순서는 이전등록 창구의 서류 확인, 취·등록세 창구의 고지서 교부, 은행의 취·등록세·채권 납부와 수입인지 구매, 이전등록 창구의 등록증 교부다(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신청서 서식의 처리기간은 「즉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등록관청은 이전등록을 마치면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새 등록증의 소유자 칸과 등록원부의 소유자 표시가 양수인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납부 영수증은 원본으로 보관한다. 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으로, 이사로 주소가 바뀌면 자동차 주소·성명 변경등록 신청으로 이어서 처리한다.

기한을 넘기거나 구매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기한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청으로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고, 산 사람이 끝내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판 사람이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매매업자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같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제2호).

지연 범칙금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범칙행위이고(같은 법 제85조 제1항), 범칙금액은 시행령 별표 3이 정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금액은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신청 지연기간범칙금액근거
10일 이내1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가목
10일 초과 49일 이내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나목
50일 이상50만원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다목

성북구 안내는 지연기간을 신청등록기한 만료일부터 센다고 적는다(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나, 죄를 범한 동기·수단·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2항). 그래서 범칙금 납부로 항상 정리된다고 볼 수 없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87조 제1항). 통고서에 불복하면 그 납부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지만,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2항 각 호).

판매자가 하는 이전등록 신청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자가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양도자는 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시·도지사는 이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다만 같은 조 제7항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신규등록 거부 사유 가운데 제9조 제1호·제3호·제4호를 준용한다. 그래서 다음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호·제3호·제4호).

  •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절차는 다음 순서다.

  1. 양도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낸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준비할 서류는 접수 전에 등록관청에 확인한다.
  2.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항). 최고는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통지다.
  3. 그 기간 내에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은 등록원부를 정리하고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3항).
  4. 등록관청은 이전등록을 마치면 양도자와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양수인에게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바뀌는 경우만)을 교체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6조).

판매자는 양도증명서 사본, 잔금 수령 내역, 차를 넘긴 날의 기록을 모아 두면 매매 사실과 인도일을 보여 줄 수 있다. 직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차를 인수한 뒤의 사고와 등록 지체에 대한 책임을 양수인에게 두고(제4조·제6조), 인도일 이전에 생긴 행정처분이나 이전등록 요건의 미비 등 행정상 하자의 책임은 양도인에게 둔다(제5조)(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인 직거래를 하루에 마치려면 서류를 어떻게 맞추나

판례 사안이 아니라 흔한 상황을 가정한 예시다. A가 자기 명의 승용차를 B에게 팔고, 같은 날 잔금을 받고 차를 넘긴다고 하자.

  • A가 창구에 오지 못할 때. A는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B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양도증명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택했다면 양도증명서에 날인하지 않고 서명해야 짝이 맞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 6).
  • B가 가족에게 접수를 맡길 때. B의 위임장, B의 신분증명서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따로 챙긴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 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 보험. B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접수 전에 가입한다(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자료마다 보여 주는 사실이 다르다. 매매계약서와 양도증명서는 거래원인과 당사자를, 잔금 이체내역은 기산일을, 보험가입내역은 의무보험 가입을, 이전등록 접수증과 새 등록증은 신청과 완료를 보여 준다. 「차를 가져갔으니 명의도 바뀌었다」고 여기는 것이 가장 흔한 함정이다.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넘어간다(자동차관리법 제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다. 매매 이전등록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직거래용 양도증명서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 제출을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제8조).
  • 직거래에서 판매자 불참이면 매도용 증명서를 받는다. 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하나다. 다만 판매자가 등록관청에서 직접 양도 사실을 확인하는 직거래 등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
  • 서명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날인이면 인감증명서다. 양도증명서의 방식과 첨부 증명서를 맞춘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유의사항 6).
  • 대리 접수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붙인다. 법인은 신분증명서 사본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를 내고,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그 법인인감증명서는 내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
  • 보험은 양수인 명의로 먼저 든다. 성북구 안내는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사전 가입을 요구한다(성북구 –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 책임보험등과 재물 피해 보험·공제의 가입 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제2항).
  • 매매업자에게 맡겨도 완료를 확인한다. 매매업자는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4조). 새 등록증과 등록원부에서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본다(같은 규칙 제35조).
  • 늦으면 지연기간에 따라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다.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초과 49일 이내는 10만원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50일 이상은 50만원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1년 이내 동일 위반 등은 범칙자에서 빠진다(자동차관리법 제85조 제2항). 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내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낸다(같은 법 제87조 제1항).
  • 구매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판매자가 신청한다.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하면(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양수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을 마친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2항·제3항).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등 준용되는 거부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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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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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