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공통서식)

제42조(공통서식) 제7조제2항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 중지통보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산급여지급신청서(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서식을 말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지급신청서, 제1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금대여신청서, 자금대여 결정통지서 및 자금대여 관리카드, 제3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신청서,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급여(변경)신청서,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결정통지서,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제36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서,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조사신청서 및 차상위계층 결정통지서, 제39조제1항에 따른 조사표 및 수급자관리카드와 제41조의4에 따른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는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5.4.20, 2016.5.25, 2017.8.1, 2022.12.27>

요지

급여신청·금융동의·결정통지·소득재산신고·차상위조사신청/통지등을장관고시공통서식으로정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