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6중위소득과일반생계급여선정액및소득인정액차감방식을정한다.1인가구선정820556원·4인가구2078316원이고시설생계/의료는이발췌범위외다.

주요 내용

2026중위소득과일반생계급여선정액및소득인정액차감방식을정한다.1인가구선정820556원·4인가구2078316원이고시설생계/의료는이발췌범위외다.

적용 범위

고시1·2항전문및GIF3개실제이미지읽음. 숫자추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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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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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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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