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중위소득과일반생계급여선정액및소득인정액차감방식을정한다.1인가구선정820556원·4인가구2078316원이고시설생계/의료는이발췌범위외다.
주요 내용
2026중위소득과일반생계급여선정액및소득인정액차감방식을정한다.1인가구선정820556원·4인가구2078316원이고시설생계/의료는이발췌범위외다.
적용 범위
고시1·2항전문및GIF3개실제이미지읽음. 숫자추정없음.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원문 펼치기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 금액(원/월)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2,737,905 | 3,044,84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06,943원씩 증가(8인가구: 3,351,791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