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명칭)·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사용본거지 등이 바뀌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제4항). 다만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소유자의 전입신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 등은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이 각 호에 법인 본점 이전은 없다.
쉽게 말하면 — (가정 예시) 개인 A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데, A가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마쳤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A는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반면 법인 B가 주사무소를 옮겼다면 이런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같은 영 제22조 제1항). 신청이 늦으면 지연기간 90일 이내 2만원부터 175일 이상 30만원까지 과태료 기준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무엇이 바뀌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
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바뀌면(이전등록·말소등록 해당 경우 제외)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경미한 등록 사항은 예외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경미한 등록 사항이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각 호 가운데 하나라도 바뀌면 변경등록 대상이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다만 소유자가 법 제23조제3항 전단에 따라 차대번호·원동기형식의 표기 변경을 신청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도 같다(같은 항 제2호).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1호)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2호)
-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3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4호)
- 자동차의 용도(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5호)
- 자동차의 종류(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6호)
-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제7호)
변경등록은 같은 소유자의 기재 사항이 바뀐 경우의 절차이고(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부기로써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5항). 차를 팔아 소유자가 바뀌면 이전등록이므로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을, 폐차 등으로 등록을 없애는 경우는 폐차 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본다. 변경등록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호·제4호가 준용되므로 다음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거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사용본거지는 소유자 유형에 따라 정해진다
사용본거지는 소유자가 개인이면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법인등)이면 그 주사무소 소재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법 제59조제1항제1호의 매매용 자동차이면 사업장소재지다(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그래서 개인의 이사와 법인의 본점 이전은 모두 사용본거지 변경(제4항 제4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이사는 아래처럼 전입신고로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연락처 변경은 등록관청에 알리는 사항이다
변경등록 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은 리콜 등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려는 목적으로 쓰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되며, 변경되면 관할 등록관청에 알려 달라고 서식이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전화번호·전자우편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각 호에 들어 있지 않다. 현재 원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으로 먼저 떼어 본다.
사유별로 누가 무엇을 하나
| 바뀐 사항 | 할 일 | 근거 |
|---|---|---|
| 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개인 소유자의 이사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
| 국내체류지·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인 소유자의 이전 |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하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6호 |
| 주민등록번호 정정·변경 |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정정 신청 또는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3호 |
| 성명·생년월일 정정 |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면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4호 |
| 법인 명칭·법인등록번호·주사무소(사용본거지)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 |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제4항 |
| 법령 제정·개정에 따른 행정구역·행정기관 명칭 변경 | 등록원부에 적힌 해당 내용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자동차등록령 제23조 |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차 주소도 바뀌나?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조건은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이므로, 원부의 사용본거지가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지가 먼저다. 전입신고 자체의 기한·서류는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본다.
다른 시·도로 사용본거지를 옮긴 경우에도 같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변경등록 신청서도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로 사용 본거지 변경등록을 갈음」한다고 적고, 수수료 1,300원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 본거지 변경」을 제외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인 등도 조건이 같다. 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 변경신고를 하면 변경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6호).
간주는 신청의 간주다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은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사용본거지가 새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한다(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이 간주는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원부 기재를 바로 바꾸는 규정은 아니므로, 반영 여부는 원부로 확인한다. 원부의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지와 달라 이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주가 없으므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따로 신청한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신청서 유의사항은 사용본거지 변경의 기한을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적어 조문의 「사유가 발생한 날」과 표현이 다르므로, 두 날짜가 다르면 접수처에 기준일을 확인한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도 별도로 신청하나?
주민등록 쪽 정정·변경을 신청하거나 정정신고를 하면 자동차 변경등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3호·제4호).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제3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의 정정신고를 한 경우(제4호)다(같은 영 제22조 제2항). 신청서 유의사항도 「자동차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신고로 갈음합니다」라고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장성군은 개인의 구비서류를 안내하면서 「전입신고 및 개명 신청 시 자동연계」라고 적는다(장성군 안내).
개명허가와 주민등록 정정은 따로 확인한다
간주의 계기는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정정신고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4호).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단계와 주민등록상 성명이 정정된 단계는 다른 절차이므로, 허가 결정문만 보고 자동차 쪽도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주민등록상 성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한다.
-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소유자 성명이 바뀌었는지 확인한다(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 원부가 바뀌지 않았으면 등록관청에 처리 상태를 문의하고, 필요하면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한다.
등록관청은 성명·생년월일 정정신고(제2항 제4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 해당 변경 사항과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6항). 이 통지는 제4호의 정정신고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것이다. 통지를 받았으면 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서 절차를 본다.
법인 상호·주소가 바뀌면 누가 언제 어디에 신청하나?
자동차 소유자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법인의 명칭과 사용본거지는 경미한 등록 사항이 아니고(같은 영 제22조 제4항 제2호·제4호), 법인등의 사용본거지는 주사무소 소재지다(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에는 법인 명칭·주사무소 변경등기를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으로 보는 규정이 없으므로, 본점 이전이나 상호 변경 등기를 마쳤어도 자동차 변경등록은 따로 신청한다.
기산점과 다른 시·도 이전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영 제25조 제1항). 법인등기를 마친 날과 실제로 주사무소를 옮기거나 명칭을 바꾼 날이 같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기준일을 접수처에 확인한다.
어느 등록관청에 내나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등록관청)가 관할한다(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다만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등록사무가 아닌 등록사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다(같은 영 제5조 제2항). 운수사업용 자동차라도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시·도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이 제한에서 빠진다(같은 항 제2호 괄호). 다른 시·도로 옮기는 경우의 신청처는 등록관청이며,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다(같은 영 제25조 제1항).
주사무소 외 장소와 운수사업용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법인등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같은 규칙 제3조 제3항). 다른 시·도 간 변경등록에서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이면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반납받은 뒤 새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새 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2항). 다만 등록번호 변경 사유를 정한 같은 영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시·도 간 변경등록에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하므로, 대여사업용 자동차라면 번호가 바뀌는지 등록관청에 확인한다. 사업용 자동차는 사업계획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 대상이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가정 예시) 법인 B가 본점만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B는 실제 이전일과 등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변경 증빙을 준비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다른 시·도로 옮겼다면 기한은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방문·대리·온라인 신청 서류는 무엇인가?
같은 시·도 안의 변경등록 신청인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각 호는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붙인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긴 경우는 아래 「다른 시·도 간 변경등록 서류」를 본다.
-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
-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신청서 뒤쪽 제출서류란은 2매로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다만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
다른 시·도 간 변경등록 서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옮겨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도 간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서류 등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수사업용만 해당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호)
-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2호)
이때도 등록관청은 사용본거지확인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첨부하게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서류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사용본거지확인정보와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후단). 서식이 적는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확인사항 |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
| 개인: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의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
| 자동차등록원부 | (서식에 갈음 서류 없음) |
수수료는 1대에 1,300원이고, 동일 시·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 그래서 같은 시·도 안에서 주소만 바뀐 변경등록은 전입신고로 갈음하는지와 관계없이 이 수수료가 없고, 다른 시·도로 옮기거나 주소 외 사항을 바꾸는 변경등록은 1,300원이다. 신청서 수수료란은 그 가운데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갈음하는 사용본거지 변경을 제외한다고 적고, 처리기간을 「즉시」로 적는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기관 안내의 구비서류
장성군은 주소·상호 변경등록 구비서류를 다음처럼 안내한다(장성군 안내).
- 공통: 자동차등록증
- 개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전입신고 및 개명 신청 시 자동연계)
-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대리인 신청: 소유자 위임장(서명 또는 날인), 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규칙은 대리 신청에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정하는데(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제4호), 장성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안내한다. 방문 전에 관할 접수처의 구비서류 목록을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법에 따라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청하는 자와 그 대리인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1항). 다만 제24조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신청하면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본인확인기관의 방법이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신청서 머리에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수원시 안내는 자동차365의 온라인 변경등록을 개인은 대표자변경, 법인은 주소·상호 변경으로 적고 법인은 g4b 기업민원에서 하도록 안내하며,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안내한다(수원시 안내). 법령상 대리인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가 어떤 사유와 신청인을 받는지는 자동차365 화면이나 접수처에서 확인한다.
늦으면 얼마이고 변경 뒤 무엇을 확인하나?
자동차관리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84조 제5항 제2호). 부과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별표 2가 정하며, 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 신청 지연기간 | 과태료 | 근거 |
|---|---|---|
| 90일 이내 | 2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1) |
| 90일 초과 174일 이내 | 2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2) |
| 175일 이상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3) |
30일은 신청 기한이고(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90일·174일·175일은 별표 2가 과태료 금액을 정하는 「신청 지연기간」의 구간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었는지는 부과 관청의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한다. 장성군도 신청 지연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를 안내한다(장성군 안내).
감경과 가중
부과권자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 위반상태를 시정·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마목). 반대로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등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바목).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는 그 기한 안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낼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제2항).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1항 후단). 감경 사유가 있으면 이때 자료를 낸다. 부과에 불복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같은 법 제20조 제1항·제2항).
변경 뒤 등록증과 번호판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발급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바뀌면 등록관청이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하고, 종전 번호판과 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번호판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 제1호·제3항). 등록번호판 제출은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같은 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다른 시·도 간 변경에서 종전 번호판·등록증 반납과 새 등록번호 부여를 정한 것은 해당 자동차가 자동차운수사업용인 경우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2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시·도 간 변경등록을 하였으면 등록관청은 그 뜻을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하고, 그 제3자가 변경 전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이면 알리지 않는다(같은 영 제25조 제4항).
처리 뒤에는 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성명·사용본거지가 바뀌었는지 확인하고(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등록증 기재가 원부와 다르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본다.
실무 체크포인트
- 변경등록 대상은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바뀐 경우다. 각 호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성명(법인은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다(같은 영 제22조 제4항). 이전등록·말소등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항). 소유자의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 변경 신청과,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이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로 구동축전지를 교체하고 새로 장착한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제출한 경우는 신청한 것으로 본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1호·제2호).
- 기한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이고(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다른 시·도로 사용본거지를 옮긴 때에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다(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국내거소가 사용본거지인 경우는 제외)(같은 영 제25조 제1항).
- 개인 이사는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의 전입신고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5호). 전입신고 뒤 원부 사용본거지를 확인한다(자동차등록원부 발급과 갑부·을부 확인).
- 성명·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법」 제13조의 정정신고,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법 제7조의3제1항제2호 정정 신청 또는 제7조의4 변경 신청이 간주 계기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항 제3호·제4호). 개명허가 결정만으로 끝났다고 보지 않고 주민등록과 원부를 각각 확인한다.
- 법인 명칭·주사무소 변경은 간주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이 30일 이내에 신청한다(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제2항). 주사무소 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하려면 사유 증명서류를 낸다(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
- 첨부는 변경 명세 증명서류,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번호판,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조가 되면 생략 가능)이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내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후단). 수수료는 1대 1,300원이고 동일 시·도 안의 주소변경에 따른 변경등록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제3호). 다른 시·도로 옮기면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청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 등록번호가 바뀌는 변경등록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한다(자동차등록령 제12조 제2항).
- 신청이 늦으면 5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5항 제2호), 신청 지연기간 90일 이내 2만원, 90일 초과 174일 이내 2만원에 9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가산, 175일 이상 30만원이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아목).
- 처리 뒤 등록증 해당 난의 변경 기재를 확인하고, 등록번호가 바뀌었으면 새 등록증을 받는다(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 재발급이 필요하면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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