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귀화·인지·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가족관계등록부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장관이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95조, 2018스32 판결요지 [1]). 등록기준지를 처음 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기 위해 등록관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장관이 본인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장이 등록부를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95조; 인지 사안의 작성 시점은 2018스32 판결요지 [1]). 등록기준지를 처음 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국적을 취득하면 등록부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체 없이 본인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장이 등록부를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4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5조 제1항·제2항). 여기서 통보는 법무부장관이 등록 관서에 국적취득 사실과 기록할 사항을 알려 등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기준지는 개인별 등록부를 구분해 작성하는 기준이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등록기준지).
취득 사유마다 통보의 근거 조문이 나뉘지만 구조는 같다. 법무부장관이 지체 없이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한다.
취득 사유별 통보 근거와 취득 시점
| 국적취득 사유 | 국적 취득 시점 | 등록부 작성 통보 근거 | 통보·관보 고시 |
|---|---|---|---|
| 인지: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민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국적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2호) | 신고한 때(같은 법 제3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관보 고시 |
| 재취득: 국적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뒤 1년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국적법 제11조 제1항) | 신고한 때(같은 법 제11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관보 고시 |
| 귀화허가 |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국적법 제4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 제1항 | 국적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관보 고시 |
| 국적회복허가 |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국적법 제9조 제3항 본문, 선서 면제는 같은 항 단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의 통보 상대방은 제2항 단서) | 국적법 시행령 제10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 관보 고시 |
인지와 재취득은 모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이라는 하나의 통보 조문이 공통으로 적용된다. 법무부장관은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통지서 또는 관보 등 1부를 통보와 함께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2항 제1호). 귀화와 국적회복에서는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국적법 제4조 제3항 단서·같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등록기준지의 결정
통보의 상대방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각각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95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은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로 외국인의 국적취득 또는 귀화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제3호), 국적회복에는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제4호)를 든다. 등록기준지는 그 뒤에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하려면 새롭게 변경하려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등록창설 허가 절차와의 비교
이 작성은 가정법원 허가를 거치지 않는다. 무등록 국민이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허가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절차는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 신청에서 설명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창설).
성명은 어떻게 적히나
외국어 성명은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다. 조선족(부모·배우자 포함)은 중화인민공화국 발행 공문서로 소명하면 한국식 발음으로 적을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4항·제2항 제3호).
법무부장관은 국적취득자(수반국적취득자 포함)의 외국어 성명을 통보할 때 외국어의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다. 부·모·배우자의 성명이 외국어인 경우에도 원지음을 한글로 표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4항). 원지음이란 외국어 성명을 원래 소리 나는 그대로 읽은 음을 말한다.
조선족의 성명 표기는 예외다. 국적취득자가 조선족인 경우(국적취득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조선족인 경우를 포함한다)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에는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를 통보에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2항 제3호).
새로운 한국식 성·본을 만드는 일은 등록부 작성과 별개다.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 성·본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자세한 절차는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신청에서 설명한다.
부모·배우자·자녀는 등록부에 어떻게 연결되나
통보사항에 가족의 인적 사항과 신분변동 사항이 들고, 신분사항을 적으려면 소명자료를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1항 제1호~제5호, 제2항 제2호). 구체적으로 국적취득자의 혼인관계·입양 등 신분변동 사항(제1호)과 부·모·배우자의 성명·국적·생년월일(제2호)이 통보된다. 국적취득자·자녀·부·모·배우자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부(구 호적) 사항도 통보사항에 든다(제3호~제5호, 같은 항 각 호). 한쪽 배우자의 국적취득 신고가 있으면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가 기록된다(같은 규칙 제54조 제2호).
통보사항 가운데 가족에 관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해당하면 적는다).
- 부, 모, 배우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제1항 제2호)
- 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제3호)
-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제4호)
- 부, 모,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 배우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제5호)
국적취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을 기재할 때에는 그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를 통보와 함께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2항 제2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전산제적부로 통보사항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항 후단). 이들 서류의 첨부 주체는 법무부장관이다(제2항 본문).
등록부에는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고,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등)를 기록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제4호).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도 외국인의 기록사항은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
부·모를 따라 취득한 미성년 자녀도 같은 절차인가
그렇다. 수반국적취득자도 법무부장관이 같은 방식으로 통보하고 첨부서류를 준용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3항). 수반국적취득이란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가 부 또는 모의 귀화허가 신청 시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하여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국적법 제8조 제1항·제2항). 준용이란 어떤 조문의 규정을 다른 사항에 필요한 만큼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 취득에도 같은 법 제8조가 준용된다(같은 법 제9조 제6항).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화·회복 모두 그 신청서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다(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제6조 제2항 제3호).
수반국적취득자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통보 상대방은 이 경우에도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3항).
- 수반국적취득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국적취득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국적취득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및 원인, 입양 등 기타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제1호)
- 수반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제2호)
- 수반국적취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수반국적취득자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 본(한자)(제3호)
- 수반국적취득자의 부, 모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구 호적이 있는 경우 부, 모의 등록기준지(본적), 주민등록번호(제4호)
수반취득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한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수반취득을 신청한 부 또는 모가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한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면 법무부장관이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한다(국적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국민 부가 외국인 모의 자녀를 인지하면 어떤 순서로 등록부가 생기나
인지 등으로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법무부장관 통보로 등록부가 작성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제2항). 인지와 국적취득신고의 선후가 문제 되면 2018스32가 기준이다(같은 판례 판결요지 [1]).
판례 당시의 신고 방법과 현재의 차이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와 외국인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는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와 혼인외의 자녀 사이에서는 인지 없이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녀가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이유로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2018스32 판결요지 [1]).
2018년 결정 당시에는 인지신고와 인지의 효력이 있는 친생자출생신고를 모두 설명했다(2018스32 이유 3.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친생자출생신고에 관한 제57조 제1항·제2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계속적용 시한을 2025년 5월 31일로 정했다(2021헌마975 주문). 시한이 지난 현재에는 그 조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현행 주의사항).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과 등록부 작성
현재 인지신고를 거쳐 등록부가 만들어지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부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인지신고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인지된 자녀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국적 취득의 효과는 신고한 때에 생긴다(국적법 제3조 제1항·제2항).
- 법무부장관은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한다(국적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자녀의 등록부를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제2항).
이 순서는 외국인 모의 미성년 혼인외 출생자가 국민인 부의 인지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된 기준이다(2018스32 판결요지 [1]). 인지신고만으로 이 자녀의 등록부가 바로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국적 취득 뒤 통보로 작성된다(같은 판결요지 [1], 이유). 국적취득 신고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이고(국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신고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한다(국적법 제19조).
국적회복을 하면 기존 등록부가 되살아나나
등록부등이 이미 있으면 그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없으면 새로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2항 본문·단서). 등록부등은 등록부와 폐쇄등록부를 말한다(같은 법 제11조 제4항). 구 호적 제적부는 등록부등에 들지 않는다. 2008년 1월 1일 이후 국적상실로 등록부가 폐쇄된 사람은 폐쇄등록부가 있으므로 그 등록기준지 관서에 통보되고(제11조 제2항), 2008년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되어 등록부가 없던 사람은 새로 작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같은 법 제95조 제1항·제2항 본문 문언에 따른 해석).
제적의 원인이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인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2022그779 판결요지 [2]). 이런 사람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는 통보 단서의 대상이 되는 등록부등이 없으므로,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제2항 본문 문언에 따른 해석).
2008년 1월 1일 전에 사망·국적상실·실종선고·부재선고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이기되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되지 않는다(2022그779 판결요지 [2]). 다만, 이 사유로 제적된 사람이 부 또는 모라면 그 성명만 자녀의 등록부에 이기된다(2022그779 판결요지 [2]).
국적상실 전 기록을 확인할 자료로는 제적등본도 참고할 만하다. 국적상실 쪽의 신고와 통보는 국적상실신고에서 설명한다.
법무부 통보가 누락·불비되면 어떻게 하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4 제2항). 이 절차로도 작성할 수 없으면 접수를 거부하고 통보를 반송한다(같은 규칙 제80조의4 제3항). 특별시·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서는 시·시장·시의 사무소가 각각 구·구청장·구의 사무소를 뜻한다.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읍·면, 읍·면의 장, 읍·면의 사무소를 뜻한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단서).
통보로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4 제2항).
- 위 절차를 통해서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면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4 제3항).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4 제1항). 국적 관련 통보에 따른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법무부장관의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같은 규칙 제80조의4 제4항).
복수국적 선택·국적판정을 받으면 등록부는 어떻게 되나
국적선택 수리는 등록기준지 장에게 통보되고,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통보를 받은 장이 등록부를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제2항). 등록기준지가 없는 사람에 대한 통보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이 받는다(같은 법 제98조 제1항 본문 괄호). 국적이탈신고 수리도 같은 방식으로 통보되되, 국적 상실로 등록부가 폐쇄된다(같은 법 제11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3 제1항·제2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제1호, 국적법 제13조)
-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제2호, 국적법 제14조 제1항)
-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제3호). 국적 판정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를 심사한 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국적법 제20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등록부를 작성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이때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은 국적취득의 통보사항을 준용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3 제4항).
통보사항과 첨부서류는 사유별로 다음과 같이 나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3 제1항~제3항).
- 국적선택신고 수리: 국적선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국적선택신고수리의 연월일,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외국 국적을 통보하고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한다(제1항).
- 국적이탈신고 수리: 국적상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국적이탈신고수리의 원인 및 연월일, 취득한 외국 국적을 통보하고 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제2항).
- 국적판정: 국적판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국적판정의 연월일을 통보하고 국적판정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제3항).
국적상실·이탈 쪽의 신고와 통보 상세는 국적상실신고, 복수국적 제도 일반은 복수국적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국적취득 후 등록부 작성 여부는 상세 기본증명서 발급으로 확인한다. 일반 기본증명서의 본인 사항은 출생·사망·국적상실이고,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은 상세 기본증명서에 추가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나목·제3항 제2호).
- 통보 불비로 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본인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4 제2항).
- 등록기준지를 처음 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정하며, 그 뒤 변경하려면 새로운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제4호, 제3항).
- 성명을 한국식 발음으로 적으려는 조선족은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 공문서를 미리 준비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2항 제3호).
-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미성년 자녀는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취득하며, 자녀의 등록부도 같은 통보로 작성된다(국적법 제8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2 제3항).
- 국적상실 전 기록을 확인할 자료로 제적등본도 함께 살펴본다.
- 외국의 성 대신 새 성·본을 창설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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