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의4 (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제80조의4(국적관련 통보에 관한 업무)
①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재통보를 요청하고, 국적관련 통보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의 절차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국적관련 통보를 반송한다.
④ 법무부장관의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

요지

법무부장관의 국적관련 통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한다. 통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는 시·읍·면의 장은 재통보를 요청하고 대상자의 추후보완신고를 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그래도 작성할 수 없으면 접수를 거부하고 통보를 반송한다. 통보서는 보존과 관련하여 신고서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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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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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