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은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상태이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하므로, 국내에서 외국인 신분과 한국인 신분 중 유리한 쪽을 임의로 골라 행사할 수 없다(국적법 제11조의2).
쉽게 말하면 —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함께 가졌더라도 한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 국민입니다. 다만 언제까지 어느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지는 복수국적을 갖게 된 나이와 병역관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가?
출생이나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 중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이 복수국적자이다(국적법 제11조의2). 시행령에는 국적법 제10조 제2항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포함된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도 포함된다. 법률의 경과규정에 따라 복수국적을 유지한 사람도 포함된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그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국적선택 절차로 가지 않는다(국적법 제15조).
대법원은 2010년 개정 전부터 국적선택이 가능했던 모계특례자가 당시 시행령의 열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복수국적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2014두40364). 이 판결은 당시 국적법에 시행령 위임 문구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현행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에는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을 현재의 모든 복수국적자 범위에 그대로 넓혀서는 안 된다(국적법 제11조의2).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채 수행할 수 없는 직무에 종사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1조의2 제2항). 어떤 직무가 제한되는지는 그 직무를 정한 개별 법령을 함께 확인한다.
언제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가?
일반 선택기간은 복수국적자가 된 나이에 따라 정한다.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자가 되면 그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 상황 | 선택기간 | 확인할 예외 |
|---|---|---|
|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 취득 |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 국적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은 일반 선택의무에서 제외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
| 만 20세가 된 후 복수국적 취득 | 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 취득 원인과 국적보유 신고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국적법 제12조 제1항). |
| 병역준비역 편입 대상 | 편입된 때부터 3개월 또는 법정 병역 사유가 생긴 때부터 2년 | 대한민국 국적 선택은 병역 사유 발생 전에도 할 수 있다(국적법 제12조 제2항·제3항). |
만 20세가 되기 전에 국적법 제12조 제3항의 병역 사유가 생긴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그 병역 사유에 따른 2년의 선택기간을 계산한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와 관련된 법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국적법 제12조 제3항). 이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시민권·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남자는 출생 뒤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신청한 경우 등도 이에 준하는 체류상태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출생 당시 상태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일반 선택기간 안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뒤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국적법 제13조 제1항). 신고서에는 가족관계 증명,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불행사서약, 외국 국적 취득 원인·연월일과 여권 사본 등 해당 서류를 첨부한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선택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국적법 제12조 제3항 제1호의 복무 완료자는 예외이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국적법 제13조 제2항).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어머니가 임신한 뒤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더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 선택기간 안이나 위 병역복무 후 2년의 기간에도 외국 국적을 실제로 포기해야 한다(국적법 제13조 제3항).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 전후 합계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했거나 출생 전후 외국 영주권·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범주에서 제외된다. 유학·공무파견·국외주재·취업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한 경우도 제외된다(국적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은 신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병역준비역 편입 후 3개월의 신고기간을 놓친 사람에게는 제한적인 허가 절차가 있다.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던 중 출생한 사람은 외국 출생 경로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외국 출생자는 출생 후 계속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어야 하고, 6세 미만 이주자는 이주 후 계속 외국에 생활근거를 두어야 한다. 기간을 놓친 데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한다(국적법 제14조의2).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외국 거주, 국내 입국과 체류, 국민 전용 권리 행사, 외국에서의 직업상 불이익과 병역의무의 공평성 등을 고려하고,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의2). 허가 뒤에는 본인 통지, 가족관계등록관서 통보 및 관보 고시가 이루어지고, 주민등록이 있으면 주민등록관서에도 통보한다.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외교부장관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항).
선택기간을 넘기면 곧바로 국적을 잃는가?
일반 선택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그날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 구조는 아니다. 법무부장관은 기간 안에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하여야 한다. 명령을 받은 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명령기간을 넘기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의3 제1항·제3항·제4항). 명령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직접 교부·송부가 어려우면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송부한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소재불명 등으로 교부·송부가 어려워 관보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야 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2항). 따라서 명령기간의 만료일을 계산할 때에는 명령서가 언제 효력을 얻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6개월 내 선택을 명할 수 있다. 외국 여권으로 반복하여 대한민국에 출국·입국한 경우가 그 예이다.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기간 만료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의3,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별도로, 출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제외한 복수국적자가 법정 국익 침해나 사회질서 침해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이 청문을 거쳐 국적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을 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는다(국적법 제14조의4).
실무 체크포인트
- 복수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당시 나이를 확인해 만 22세 전 또는 취득일부터 2년의 일반 선택기간을 계산한다(국적법 제12조).
- 남성은 병역준비역 편입 시점, 병역 이행·면제 상태와 부모의 국외 영주 상태를 별도로 확인한다(국적법 제12조,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외국 국적 포기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중 어느 방식이 허용되는지 확인한다(국적법 제13조).
-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은 국외 주소와 법무부장관의 수리가 필요하다(국적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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