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4조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ㆍ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요지

한쪽 배우자에 대해 사망·실종·부재선고와 그 취소, 국적취득과 상실, 성명 정정·개명 신고가 있으면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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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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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