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요지
수반취득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 뜻을 표시하여 신청하고, 부모가 이혼한 신청자는 부 또는 모의 친권·양육권 보유를 서면으로 증명한다.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면 법무부장관은 수반취득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관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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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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