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요지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 수리, 국적이탈신고 수리, 대한민국 국민 판정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한다.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통보를 받은 장이 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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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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