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신고는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절차이다.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잃으므로, 신고일이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국적법 제15조, 국적법 제16조).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을 자진 취득하면 그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혼인·입양·인지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내 국적보유 신고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국적법 제15조). 국적상실신고는 이미 생긴 변동을 법무부와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누가 신고할 수 있는가?
국적을 상실한 본인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국적법 제16조 제1항). 국적이탈은 법무부장관의 수리로 국적을 잃는 별도 절차이기 때문이다(국적법 제14조).
15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한다. 국적상실신고는 예외적으로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고,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한다(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리 신고서에는 대리인의 성명·주소와 본인과의 관계를 적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신고의 명의는 법무부장관이다(국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국내에서는 신고 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한다(국적법 시행령 제29조).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제출할 수 있고, 재외공관은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
국적법상 신고에는 별도의 법정 신고기간이 적혀 있지 않지만 신고 의무는 남아 있다(국적법 제16조). 오래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취득 원인과 날짜를 확인해 현재 신고할 수 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국적상실 신고서는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사용한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의 원인·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을 첨부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 원인·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 국적 취득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외국 여권 사본으로 그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이와 별도로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국적법 제15조 제3항).
신고가 처리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법무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하거나 직무상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한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관서에도 통보하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으면 외교부장관에게 관련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21조). 가족관계등록관서와 주민등록관서에 보내는 통보서에는 성명·생년월일·성별·등록기준지, 국적상실 원인·연월일과 외국 국적을 적어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처리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기록을 실제 국적 상태에 맞추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외국 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생긴 국적상실일을 신고 처리일로 늦추지는 않는다(국적법 제15조, 국적법 제16조).
법무부의 국적상실 기록과 기존 공적 기록을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전에 국적상실로 제적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만 찾지 말고 제적부와 제적등본도 확인해야 한다(2022그779,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59호).
가족관계등록 신고와는 어떻게 다른가?
가족관계등록법에도 별도의 국적상실신고가 있다. 국적상실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적상실자 본인도 신고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신고서에는 상실자의 인적사항과 상실 원인·연월일을 적고, 새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도 적는다. 상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한다.
이 신고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외국민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는 국적법상 법무부 신고의 재외공관 경로와 별개이다.
국적법상 법무부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상 신고는 근거·신고기간·신고 주체가 같지 않다. 법무부장관의 통보로 등록부가 정리되는 경로도 있으므로, 현재 어느 기관에 어떤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한 뒤 중복 제출 여부를 판단한다(국적법 제16조 제3항, 국적법 시행령 제21조).
가족관계등록법상 1개월이 지났더라도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등록관서의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1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외국 국적 취득증서, 귀화증서 또는 시민권증서에서 취득 원인과 취득일을 확인한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한 제출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국적법 시행령 제25조).
- 15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하고,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때에는 관계증명서류를 첨부한다(국적법 제19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 가족관계등록법상 친족 신고의 1개월은 국적상실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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