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의3(국적선택 등의 통보사항 등)
①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선택신고수리통지서를 첨부한다. <개정 2010.7.30>
1. 국적선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선택신고수리의 연월일
3.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외국 국적
②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신고수리의 원인 및 연월일
3. 취득한 외국 국적
③ 법무부장관이 법 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국적판정통지서 또는 관보를 첨부한다.
1. 국적판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2. 국적판정의 연월일
④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통보할 사항은 제80조의2를 준용한다.
요지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신고 수리, 국적이탈신고 수리, 대한민국 국민 판정 당시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할 사항과 첨부 서류를 정한다. 판정받은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는 제80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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