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다. 형제자매는 혈족상속인의 3순위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같은 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녀·부모·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순위
민법상 혈족상속인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형제자매는 3순위이므로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거나 그 순위의 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때에만 상속인이 된다. 일부 포기분은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귀속하고(같은 법 제1043조), 직계비속의 결격·상속권 상실은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을 먼저 본다(같은 법 제1001조).
형제자매 여러 명이 상속할 때 상속분은 균분한다(민법 제1009조 제1항). 성별·연장 여부에 따른 차등은 없다.
형제가 셋이면 3분의 1씩 똑같이 나눕니다. 큰형이라고 더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에서 배제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있을 때만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조 제1항). 자녀 전원이 포기해도 배우자가 남으면 그 포기분이 배우자에게 귀속하여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같은 법 제1043조, 2020그42).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공동상속하는 순위가 아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부모가 없다면, 남은 재산은 형제자매가 아니라 배우자가 전부 받습니다.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나눠 갖는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대습상속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되면 그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조카)이 대습상속한다(민법 제1001조). 대습 원인에는 2026.3.17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같은 법 제1004조의2)도 추가됐다(같은 조). 즉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같은 법 제1004조)되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그 조카가 대습한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도 조카와 동순위로 공동대습하고, 조카가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한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대습되는 형제자매가 받았을 상속분에 의한다(같은 법 제1010조). 그 형제자매 몫은 동순위 균분 원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009조 제1항). 형제자매 본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대습 사유가 아니므로 조카가 대습하지 못한다.
형제자매의 범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는 부계·모계 형제자매가 모두 포함된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96다5421). 아버지가 다르고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異姓同腹)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친족 범위와 상속에서 부계·모계 차별을 없앤 취지에 따른 해석이다.
아버지가 다른 형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도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유류분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2020헌가4).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한 법률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되어 2025년 1월 31일 시행됐다. 따라서 형제자매는 현재 유류분권자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재산을 처분해도 유류분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위헌결정으로 사라졌고, 관련 조문은 2024년 9월 20일 공포된 개정법에 따라 2025년 1월 31일부터 삭제된 문언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제 형이나 동생에게 한 푼도 안 남기고 재산을 다 처분해도 유류분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는지 제적·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한다.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이성동복 형제자매도 상속인이므로 부계·모계 양쪽 형제자매를 모두 파악한다(96다5421).
- 사망한 형제자매의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 여부를 따진다(민법 제1001조).
-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단순위헌으로 효력을 잃었고, 조문 삭제 개정법은 2025년 1월 31일 시행됐음을 구분한다(민법 제1112조, 2020헌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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