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연혁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던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96헌가22 등)을 했고, 그 후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특별한정승인이 신설되었다(2002다21882).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2010다7904).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한정승인을 하려는 상속인에게 있다(2003다30517·2011다64331).
기간의 성질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추후보완으로 되살릴 수 없다(2003스32).
미성년 상속인
미성년 상속인의 ‘중대한 과실’과 ‘안 날’은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민법 제1020조). 법정대리인 기준으로 단순승인이 확정되면 성년이 된 뒤 본인 인식을 기준으로 다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 2019다232918). 이 공백은 2022년 신설된 민법 제1019조 제4항(성년이 된 후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으로 입법 보완되었다.
관련
-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0조 · 민법 제1026조 · 한정승인 · 숙려기간 · 2019다232918 · 2010다7904 · 2003다30517 · 2003스32 · 2002다21882 · 2005브85 · 2003다58768 · 2003다29562 · 2004다56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