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속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상속인이다. 등기실무에서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을 말하고, 무국적자도 포함될 수 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준거법이 외국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상속준거법은 피상속인의 국적으로 정해지므로,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면 상속인이 외국인이어도 상속관계 자체는 한국법이 규율한다(국제사법 제77조). 상속인의 외국적은 주로 신분확인, 제출 서류, 등기·신고 절차에서 문제된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이어서 준거법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외국인 피상속인을 따로 본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누가 얼마를 상속받는지의 법(상속준거법)은 돌아가신 분의 국적으로 정해지므로, 상속인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 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 외국인 상속인의 신분·주소·서명 증명과 번역·인증 서류가 문제됩니다.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와의 구별
외국인 상속인인지 먼저 신분을 정확히 나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해외에 사는 사람은 재외국민이지 외국인이 아니다(재외국민). 과거 한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사람은 외국국적동포로 별도 취급될 수 있고, 두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도 있다.
특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다만 혼인·입양·인지 또는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동반 취득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 때로 소급해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2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이미 국적을 잃었을 수 있어, 등기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표시와 실제 국적이 다를 수 있다. 이때는 국적상실, 성명 변경, 동일인 여부를 별도로 소명한다.
외국에 산다고 모두 외국인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 재외국민이고, 외국 시민권을 따면 신고를 안 했어도 한국 국적을 잃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적이 무엇인지”를 서류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제출 서류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에 참여하면 서류 인증 방식이 내국인과 다르다. 구체적인 첨부정보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 방식은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 관련 등기예규 제1778호에 따른다.
- 주소증명: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이나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을 제출한다. 미국·영국처럼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으면 본국 공증인의 주소공증 서면이나 예규가 정한 신분증·공공기관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국 체류자는 체류국의 주소증명제도와 체류자격도 함께 확인한다.
- 인감·서명 증명: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신고한 인감증명이나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등록·신고가 없고 본국에도 인감증명제도가 없으면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번역·인증: 외국어 첨부정보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외국 공문서·공증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대상인지 확인한다(아포스티유).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를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체류지가 없는 외국인은 서울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사용한다(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등기와 별개로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등이 상속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상속포기·한정승인
외국인 상속인도 상속채무가 많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만(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해외에 있는 상속인은 이 기간 안에 위임장·서명공증·번역·아포스티유를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간과 서류 준비 시간을 함께 관리한다.
빚이 많으면 상속인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데, 기한이 “안 날부터 3개월”로 짧습니다. 해외에서 공증·번역·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니 미리 서둘러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이 외국인인지,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복수국적자인지 신분을 먼저 확인한다.
- 외국 시민권 취득 시 국적법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여부와 등기부·가족관계등록부 표시의 일치를 확인한다.
- 주소증명·인감/서명공증 방식이 상속인의 체류상태와 본국 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가별로 확인한다(등기예규 제1778호).
-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외국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는다.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없으면 부여를 신청한다.
-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일부터 6개월 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상속채무가 문제되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안 날부터 3개월)과 해외 서류 준비 시간을 함께 관리한다(민법 제1019조).
- 상속세는 상속인의 국적보다 피상속인의 거주자성·재산 소재지가 기준이 되므로 별도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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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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