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영수인이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의 신고로 정해져 송달서류를 대신 받는 사람이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주소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법원에 신고하면서, 그곳에서 서류를 받을 사람을 함께 정해 신고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 법원 서류를 본인 대신 받아 줄 사람을 미리 정해 법원에 알려 두는 제도입니다. 자주 집을 비우거나 서류를 받기 편한 곳을 따로 두고 싶을 때, 그 장소와 그곳에서 받을 사람을 함께 신고합니다.
누가 어디를 신고할 수 있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이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신고 대상은 주소등 외의 장소이고, 대한민국 안의 장소로 한정된다. 여기서 주소등은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조문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신고는 의무가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도 필요 없다. 신고를 받는 상대는 법원이다. 송달영수인을 정하는 것도 “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이므로, 장소만 신고하고 영수인은 두지 않아도 된다.
영수인의 자격
민사소송법 제184조는 송달영수인의 자격을 정하지 않는다. 소송대리인은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여야 하지만(민사소송법 제87조), 송달영수인은 소송행위를 하지 않고 서류를 받는 권한만 가지므로 조문상 그런 제한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말하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은 보충송달로 서류를 넘겨받는 사람의 기준이지, 송달영수인 신고 자체의 요건이 아니다. 두 기준을 섞지 않는다.
신고하면 어떻게 송달되나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영수인에게 송달한다. 영수인이 서류를 받은 때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도달주의, 민사소송법 제178조).
신고한 곳도 송달할 장소이므로 민사소송법 제186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그 장소에서 영수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그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신고가 없으면 송달은 원칙대로 주소등에서 한다.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근무장소에서, 주소등이나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만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3조).
신고한 장소가 바뀌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고(민사소송규칙 제51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89조).
다만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는 실제로 그곳에서 송달받은 적이 있는 곳을 말한다. 소장이나 항소장에 주소를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2025마9227). 발송송달의 요건은 송달장소 변경신고 절차와 발송송달에서 다룬다.
신고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소송 계속 중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19다220618).
신고해 둔 송달장소가 바뀌었는데 알리지 않으면, 요건이 갖춰진 경우 법원이 옛 장소로 등기우편을 보낸 그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서류를 읽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매절차에서는 신고가 의무다
부동산 경매에서는 신고가 임의가 아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18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18조 제2항). 매각허가결정 등 절차의 진행을 통지받지 못한 채 기일이 지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고, 그 경우 집행관이 조서에 적는다(민사집행법 제118조 제3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서에는 송달받을 국내 장소와 영수인의 이름을 함께 적는다(민사소송법 제184조).
- 신고한 장소가 바뀌면 바로 변경신고를 한다(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 빠뜨리면 종전 장소로 발송송달이 되어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길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89조).
- 신고한 장소에서도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86조), 영수인이 자리를 비웠을 때 누가 서류를 받게 되는지 확인한다.
- 기록이 상소심으로 올라가거나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면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다시 신고한다. 제1심에서 한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항소심에 미치지 않으므로, 다시 신고하지 않으면 항소기록 접수통지가 영수인에게 가지 않는다.
- 국내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상태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면 영수인을 신고한다(민사집행법 제118조 제1항). 신고하지 않으면 송달·통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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