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지휘권이란 소송절차를 신속·적정하게 진행시키고 심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 법원 또는 재판장에게 인정된 권능이다. 소송의 진행을 법원이 주도하는 직권진행주의의 제도적 표현으로, 소송자료와 심판대상을 당사자가 정하는 변론주의·처분권주의와 짝을 이룬다 — 절차 진행은 법원이, 자료·대상은 당사자가 맡는 역할 분담이다. 변론은 재판장이 지휘하고(민사소송법 제135조 제1항), 법원은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41조).
쉽게 말하면 — 재판의 진행을 법원이 운전대를 잡고 이끄는 권한입니다. 누가 언제 말할지, 사건을 묶거나 나눌지, 기일을 언제 잡을지를 재판장과 법원이 정합니다. 무엇을 다툴지·어떤 자료를 낼지는 당사자 몫이지만, 진행만은 법원이 맡습니다.
권한의 귀속
소송지휘권은 누가 행사하느냐에 따라 나뉜다. 변론지휘는 재판장의 권한이고(민사소송법 제135조),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이나 석명처분 같은 절차 형성은 법원(합의부)의 권한이다(민사소송법 제140조, 같은 법 제141조).
주요 내용
소송지휘권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
- 변론지휘 — 재판장이 당사자·대리인·증인 등에게 발언을 허가하거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한다(민사소송법 제135조 제2항).
- 석명권 —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을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한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합의부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당사자도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한 설명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구문권, 같은 조 제3항). 당사자가 분명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은 법원이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재판장은 이를 변론기일 전에 준비하도록 석명준비명령을 할 수도 있다(민사소송법 제137조).
- 석명처분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 출석, 당사자가 가진 소송서류·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의 제출, 검증·감정·조사촉탁 등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0조). 이는 증거신청에 따른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과 구별된다. 석명’권'(재판장의 질문·증명촉구)과 석명’처분'(법원의 처분)은 이름이 닮았으나 주체와 수단이 다르다.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 법원은 변론의 범위와 묶음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41조).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 시간적·절차적 진행 — 기일의 지정·변경, 기간의 신축, 소송절차의 중지 등 절차를 시간적으로 운영하는 권능도 소송지휘권에 든다.
이 가운데 변론지휘는 사실행위로 이루어지지만,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이나 기일 지정처럼 재판의 형식이 필요한 것은 법원의 지위에서는 결정으로, 재판장·수명법관·수탁판사의 지위에서는 명령으로 한다.
재판장이 “그만 말씀하세요”라고 하거나, “그 주장의 근거를 설명해 보세요”라고 묻거나(석명), 법원이 “이 서류를 내세요”라고 하거나, 비슷한 사건 둘을 한꺼번에 심리하기로 정하거나, 다음 기일을 언제로 잡을지 정하는 것이 모두 소송지휘권 행사입니다.
불복
당사자는 변론지휘에 관한 재판장의 명령이나 석명권·석명준비명령에 따른 재판장·합의부원의 조치(민사소송법 제136조·같은 법 제137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한다(같은 법 제138조). 이의는 그 명령이나 조치 뒤 바로 구체적 이유를 밝혀 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 독립 불복 가능성은 각 재판의 근거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은 소송지휘 재판이어서 항고·특별항고로 따로 다툴 수 없고 종국판결과 함께 심판받는다(2021그813).
재판장의 지휘명령이나 석명조치에는 바로 구체적 이유를 밝혀 이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에 관한 법원 결정이나 다른 소송지휘 재판을 따로 불복할 수 있는지는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과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명령은 법원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2조). 판결의 명백한 계산·기재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은 별도 규정인 같은 법 제211조에 따른다.
한 번 정한 소송지휘 결정이나 명령도 법원이 다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경찰권과의 구별
소송지휘권은 법정경찰권과 구별된다.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하고, 재판장은 입정 금지·퇴정과 그 밖의 질서유지 명령을 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8조). 협의의 소송지휘권은 사건의 심리·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판장의 발언금지·석명권 행사에 이의하려면 조치 뒤 바로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8조의2). 법원 자신의 석명처분(제140조)은 제138조 이의 대상이 아니다. 소송절차 규정 위반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이의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지만,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예외다(민사소송법 제151조).
- 변론의 제한·분리·병합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라 당사자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그친다(민사소송법 제141조).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별도 기각결정 없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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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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