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단이란 도산절차 개시로 채무자 재산에 관한 계속 중인 소송이 법률상 당연히 멈추는 것이고, 소송수계란 멈춘 소송을 관리인·파산관재인이나 채무자 등이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이다(회생 채무자회생법 제59조, 파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중단이 일어나는지, 누가 수계하는지는 도산 유형과 소송의 대상에 따라 나뉜다. 당사자 사망·법인 합병 등 도산과 무관한 일반적 중단·수계의 신청 절차는 소송수계 신청 절차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을 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재산을 다루는 권한이 법원이 정한 관리인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소송은 일단 멈추고(중단), 그 관리인이 소송을 넘겨받아 다시 진행합니다(수계). 누가 넘겨받느냐가 도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왜 소송이 중단되나
소송이 중단되는 이유는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서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은 당연히 중단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멈춘 소송의 수계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가 규정한다. 종전 당사자인 채무자는 더 이상 소송수행권이 없으므로 소송이 그대로 진행될 수 없다.
중단 대상은 “채무자 재산(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이혼·친자관계 같은 신분 소송, 채무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관한 소송은 재산과 무관하므로 중단되지 않는다.
재산에 관한 소송만 멈춥니다. 이혼이나 자녀 관계처럼 돈과 상관없는 소송은 회생·파산이 시작돼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누가 수계하나(도산 유형별 차이)
수계 주체는 도산 유형에 따라 다르다. 핵심은 관리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고, 중단된 소송 중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법인은 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4항).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은 먼저 신고·조사 절차를 거치며, 개시 당시 그 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면 권리 확정을 구하는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제1항). 다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이의자가 채권자를 상대방으로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2항).
- 파산절차: 파산선고로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47조). 당사자 사망 등과 달리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중단된다. 파산 중단을 정한 제239조는 소송대리인이 있을 때의 중단 제외(민사소송법 제238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같은 조).
- 개인회생: 원칙적으로 중단·수계가 없다.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이 있어도 채무자가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지므로 채무자가 당사자로 소송을 계속한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회생은 관리인, 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넘겨받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이 재산을 계속 관리하므로 소송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본인이 진행합니다.
중단 중 소송행위와 판결 선고
중단 중에는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판결의 선고 자체는 중단 중에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따라서 변론종결 뒤 중단사유가 생긴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중단 뒤 수계 없이 변론 등 심리를 더 진행해 판결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해 선고한 판결에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2022다267440).
도산절차가 끝난 경우
회생절차에서 수계 전에 절차가 끝나면 채무자가 당연히 소송을 수계한다. 관리인 등이 수계한 뒤 절차가 끝나면 소송은 다시 중단되고 채무자가 수계해야 하며, 상대방도 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3항~제5항). 파산에서도 수계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수계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후문), 수계 후 해지되면 다시 중단되어 그 사람이 수계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0조).
이의채권 소송의 수계
회생과 파산 모두 채권조사에서 이의가 나온 채권에 관하여 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면 일반 재산소송과 다른 수계 규정이 적용된다. 회생에서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채권은 이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4조). 파산에서는 채권자가 권리를 확정받으려면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청구취지도 각 도산절차의 채권 확정을 구하는 형태로 정리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 유형부터 확인한다. 회생·파산은 중단·수계가 있고,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없다.
- 상대방이 도산에 들어갔다면 중단 사실과 관리인·파산관재인 선임 여부를 법원에 알리고 수계 주체를 확인한다. 판결 선고는 중단 중에도 가능하지만, 수계 없이 심리를 계속한 경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2022다267440).
- 회생 이의채권은 권리자가 수계하는 경우와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어 이의자가 수계하는 경우를 구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172조,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파산 이의채권은 채권자가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수계한다(채무자회생법 제464조).
- 도산절차가 끝났다면 수계 전 종료인지 수계 후 종료인지 확인한다. 후자라면 소송이 다시 중단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240조).
- 채권자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은 일반 수계와 처리가 다르므로 별도로 본다(채권자취소소송과 도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과 도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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