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댈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비용 납입을 미뤄 주거나 담보를 면제해 줄 수 있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28조). 돈이 없어 재판받을 권리를 못 쓰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다.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패소할 것이 분명하면 구조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소송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돈이 듭니다. 형편이 어려워 그 돈을 못 내면 소송 자체를 못 하게 됩니다. 소송구조는 그런 사람에게 “비용은 나중에 내라”며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단, 봐도 질 것이 뻔한 사건은 구조해 주지 않습니다.
요건
자금능력이 부족할 것, 그리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패소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구조신청 자체에 드는 소송비용과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2023.4.18. 신설). 신청인은 구조 사유를 소명하면 된다(증명까지는 필요 없다).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은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그때까지의 자료로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요건을 갖춘 것이다(2018무669). 구조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이 한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제4항, 2003마219).
“돈이 없다”는 점을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보여 주면 됩니다(소명). 완벽하게 증명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질 것이 분명한 사건이면 구조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의 범위
구조 내용은 ① 재판비용 납입유예 ② 변호사·집행관 보수와 체당금 지급유예 ③ 소송비용 담보면제 ④ 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 유예·면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중 일부만 구조할 수도 있다. 제1호·제2호는 지급을 미루는 유예이고, 제3호는 담보면제다.
구조를 받아도 비용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은 안 내도 된다”는 유예이지 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나아지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와 취소
구조를 받으면 미뤄둔 비용은 그 부담 재판을 받은 상대방(패소한 상대방)에게서 직접 받아낼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2조). 변호사·집행관은 구조받은 사람을 대위하거나 그의 집행권원으로 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다.
소송구조는 구조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고, 법원은 소송승계인에게 미뤄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0조). 구조받은 사람에게 자금능력이 있음이 드러나거나 그 능력이 회복되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하고 미뤄 둔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1조). 다만 대상사건 절차가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제131조 재판을 할 수 없고, 구조받은 사람이 그 전에 자금능력을 회복하면 구조결정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 구조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소송비용 담보면제 구조결정 외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33조 단서).
실무 체크포인트
- 구조 뒤 자금능력이 확인되거나 회복되면 취소와 유예비용 지급명령 가능성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131조). 대상사건 종료 뒤 5년이 지나면 그 재판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규칙 제27조).
-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을 받을 처지라면 접수 단계에서 소송구조(담보면제)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민사소송법 제129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