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취소는 상속포기의 효력을 뒤집는 절차다.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과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며(민법 제140조), 적법하게 취소되면 포기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상속포기는 신고가 수리되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지만, 민법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를 수 없습니다. 제한능력, 중요한 착오, 사기·강박 등 민법총칙상 취소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철회와 취소의 구별
상속포기의 철회는 숙려기간 안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제한능력,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사기·강박 같은 민법총칙상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24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단순한 변심이나 경제적 판단의 변경은 취소사유가 아니다.
취소권 행사기간은 짧다.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고, 포기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민법 제1024조 제2항). ‘추인할 수 있는 날’은 원칙적으로 취소 원인이 소멸해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게 된 때를 뜻한다. 다만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가 취소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을 따로 판단해야 한다(민법 제144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취소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기간이 남아 있어도 취소권자가 명시적으로 추인하면 그 뒤에는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43조).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전부·일부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 제공, 취득한 권리의 양도 또는 강제집행을 하고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취소사유와 신고 절차
상속포기 후 새 재산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포기 당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는지,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민법 제109조의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한다.
취소의 상대방도 문제된다. 대법원은 구법상 적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해 한 상속포기에 필요한 친족회 동의가 없었던 사안에서, 취소의 상대방은 포기 신고를 수리한 법원이라고 보았다(88다카28044). 이 판례는 현재의 모든 취소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아니라, 그 사안에서 취소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밝힌 판례다.
현행 절차에서는 원래 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취소를 신고한다. 신고서에는 원래 포기 신고의 수리일, 취소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과 취소의 뜻 등을 적고, 인감증명서 첨부와 법원의 심판서 작성에는 원래 신고 절차를 준용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했다면 별도 문제가 생긴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할 수 있고, 그 뒤 포기 신고가 수리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82도2421). 이는 유효한 포기를 나중에 취소하는 문제와 구별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단순한 변심인지, 제한능력·착오·사기·강박 등 취소사유가 있는지 먼저 구별한다(민법 제1024조, 민법 제109조, 민법 제110조).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을 각각 계산하고(민법 제1024조), 기산점의 추인 가능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민법 제144조).
- 취소는 포기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필수 기재사항·첨부서류를 확인한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
- 포기 전후로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재산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새 재산 발견만으로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착오가 법적으로 중요한 착오인지 따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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