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절차란 집중된 변론을 실현하기 위해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민사소송법 제279조). 통상 변론기일 전에 진행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론기일을 연 뒤에도 사건을 다시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변론기일의 일부는 아니다.
쉽게 말하면 — 본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미리 쟁점을 정리해 두는 사전 단계입니다. 양쪽이 무엇을 다투는지, 어떤 증거를 낼지를 먼저 추려 두는 작업입니다.
진행 방식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해 당사자가 준비서면·서류를 제출하거나 교환하게 하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민사소송법 제280조). 진행은 재판장이 담당한다. 합의사건에서는 합의부원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재판장은 사건 종류와 관계없이 필요하면 다른 판사에게 진행을 촉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 필요하면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출석시켜 대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2조 제1항).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절차 회부일부터 4개월이 지나면 즉시 기일을 지정하거나 절차를 끝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증거조사도 준비단계에서 할 수 있으나, 증인신문·당사자신문은 수명법관·수탁판사에 의한 증인신문 사유(민사소송법 제31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1조 제3항). 즉 증인이 정당한 사유로 수소법원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출석에 과다한 비용·시간이 들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는 때다. 본격 증거조사는 변론기일에 한다.
대개는 서면을 주고받으며 진행하고, 필요하면 당사자를 불러 직접 정리하는 자리(변론준비기일)를 엽니다. 증인은 보통 이 단계가 아니라 본 재판에서 부릅니다.
종결과 실권효
변론준비절차에 부친 뒤 6월이 지나거나, 당사자가 기간 내에 준비서면·증거를 안 내거나,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하면 절차를 종결한다(민사소송법 제284조 제1항).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종결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종결하면서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변론준비기일에 내지 않은 공격방어방법은 변론에서 원칙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이를 실권효라 한다. 다만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과실 없이 못 낸 것을 소명하거나, 직권조사사항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소장 또는 변론준비절차 전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적은 사항은 실권효 대상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85조 제3항 본문). 다만 변론준비절차에서 철회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준비 단계에서 낼 수 있었던 주장·증거를 안 내고 미뤄 두면, 본 재판에서는 받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준비기일까지 낼 것은 다 내 두어야 합니다.
변론과의 연결
변론준비절차를 마치면 첫 변론기일을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87조). 당사자는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고, 법원은 정리된 결과에 따라 바로 증거조사를 한다.
기일해태와의 관계
변론준비기일의 불출석은 변론기일 불출석과 별개로 계산한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의 일부가 아니어서,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승계되지 않는다(양쪽 당사자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안에서 소취하 간주를 부정 — 2004다69581). 다만 쌍방 기일해태에 따른 소취하 간주 규정은 변론준비절차에도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86조) — 상세는 기일 불출석 참조.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인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별개의 기일로 인지하도록 안내한다. 각 기일통지를 따로 받고, 불출석 횟수도 따로 셈한다.
- 준비기일까지 주장·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제출해 둔다. 실권효 때문에 뒤늦게 내면 각하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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