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의 실질(구성원·단체적 조직·의사결정 기구·대표자)은 갖추었지만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단체다. 재산은 사원 전원의 총유로 하고(민법 제275조), 대표자·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쉽게 말하면 — 종중, 교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창회처럼 회원들이 모여 규약을 정하고 대표자가 있는 단체인데, 법원에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격은 없지만 소송을 하거나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판례가 인정하는 요건은 구체적인 단체적 조직의 존재다. 대법원은 고유한 목적과 규약,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 다수결 원칙,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한 계속성, 대표 방법·총회 운영·재산 관리의 확정 여부 등을 종합한다(99다4504). 다만 종중처럼 공동선조의 후손으로서 자연적으로 성립하는 단체는 별도의 조직행위를 거쳐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종원의 범위와 종손·제사주재자의 구별은 종중의 구성원·지위에서 다룬다.
법인등기를 했는지가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회원이 있고, 규약이 있고, 대표자가 있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소유하는가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총유로 한다(민법 제275조). 총유는 지분 개념이 없고, 관리·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고(같은 법 제276조), 각 사원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같은 조).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도 취득·상실된다(같은 법 제277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278조).
재산은 구성원 전체가 함께 소유하되 지분이 없습니다. 팔거나 담보로 넣으려면 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구성원이 탈퇴하면 재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사라집니다.
소송(당사자능력)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2조). 권리능력은 없지만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이다. 소송행위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고, 법인의 대표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64조). 확정판결의 당사자는 사단이므로 기판력이 구성원 개인에게 직접 미치거나 구성원 고유재산에 곧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사단 이름으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2004다44971).
법인이 아니어도 대표자가 있으면 단체 이름으로 직접 원고·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유재산 소송에는 별도로 총회 결의 등 당사자적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하는가
종중·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6조).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등기부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도 함께 기록한다(같은 법 제48조 제3항).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종중이나 교회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대표자가 합니다. 등록번호는 법인등기번호가 아니라 시군구청에서 따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과 무엇이 다른가
법인은 설립등기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만 법인 아닌 사단에는 법인격이 없다. 그렇더라도 대표자를 통한 단체 명의의 거래, 사원 전원의 총유, 사단 명의 등기와 당사자능력은 각각 민법·민사소송법·부동산등기법과 판례가 인정한다. 따라서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나 사단 명의 등기가 모두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상법상 회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단체와, 조직·독립계산·수익 미분배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를 나누어 법인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종중·문중 명의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시군구청에서 부여받은 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법인등기번호가 아니다.
- 정관이나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 총유물의 관리·처분(매도·근저당설정 등)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다(민법 제275조 제2항, 민법 제276조 제1항). 부동산 처분등기에서는 적용되는 규약과 결의 증명정보를 함께 확인한다.
- 소송에서 법인 아닌 사단 여부가 다투어지면 규약·임원명부·구성원 목록 등으로 단체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 대표자 변경 시 부동산등기부에 기록된 대표자 정보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고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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