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

배당순위란 경매 매각대금을 나눌 때 각 채권자가 변제받는 우선순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을 때,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해야 한다(같은 법 제14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경매 돈이 모두 갚기에 모자랄 때,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나중에 받는지 정한 순서입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채권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

기본 원칙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일반채권에 앞선다. 배당에 참가한 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이면 채권 발생의 선후와 관계없이 채권액 비율로 안분배당한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우선변제권자가 있으면 그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금액을 일반채권자가 나눈다.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배당요구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 가압류채권자,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자 등이다(같은 법 제148조).

담보가 있는 사람이 먼저, 그냥 빌려준 사람은 나중입니다. 그냥 빌려준 사람끼리는 빌려준 금액 비율로 나눕니다.

집행비용과 최우선변제

집행비용은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주택과 상가의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액은 각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우선변제된다.

조세와 담보권의 선후

조세(국세·지방세)와 저당권·전세권·확정일자 임차보증금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설정등기일(또는 확정일자)의 선후로 나뉜다(국세기본법 제35조·지방세기본법 제71조). 법정기일이 설정등기일보다 빠르면 조세가 우선하고, 설정등기일이 빠르면 담보권이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 확정일자 임차인은 설정등기일 기준으로 저당권과 같게 취급해 조세와 순위를 나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세금과 저당권은 “세금 기준일”과 “저당 잡은 날” 중 어느 쪽이 빠른지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확정일자 받은 전월세 보증금도 저당권처럼 취급됩니다.

당해세 특칙

당해세 특칙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전세권·질권·저당권·확정일자 임차권·가등기담보와의 순위를 법정기일과 달리 정하는 구조다. 집행비용, 소액임차보증금 일정액, 법이 정한 우선 임금·퇴직급여·재해보상금보다 앞선다는 뜻은 아니다. 국세 당해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다. 지방세 당해세는 재산세,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5항). 확정일자 주택임차권·주거용 전세권의 확정일자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법이 정한 한도에서 그 당해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해 보증금이 변제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 당해세의 범위는 담보권자가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96다23184).

실무 체크포인트

  • 조세는 법정기일이 핵심이다. 납세고지서 발송일·신고일 등 법정기일을 확인해야 담보권과의 선후를 가릴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35조).
  • 확정일자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우선변제권이 배당에 반영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확정일자만 있고 배당요구를 빠뜨리면 순위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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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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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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