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7조 (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금전채권 압류는 이중의 금지명령과 송달로 이루어진다.

  • 금지명령(제1항):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 + 채무자에게 채권 처분·영수 금지.
  • 송달(제2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한다.
  • 효력 발생(제3항): 압류 효력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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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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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