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를 공고해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공고·최고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출발점으로,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다(민법 제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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