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신고를 공고해야 한다. 채권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이 공고·최고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의 출발점으로, 이를 게을리하면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다(민법 제10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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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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