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다(민법 제1001조·민법 제1003조).

요건

피대습자(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되어야 한다(민법 제1001조).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상속개시 전 사망’에 포함된다(99다13157). 그래야 동시사망 추정만으로 본위상속·대습상속을 모두 못 하게 되는 불공평을 피한다.

효과

대습자(피대습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대습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도 대습상속하므로 사위·며느리의 대습상속이 인정되고,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단독 대습상속하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위헌이 아니다(99다13157).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 전부 사망하면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99다13157).

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포기의 효력은 그 포기한 상속에만 미치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는 미치지 않는다(2014다39824). 따라서 앞서 상속을 포기했던 사람도 대습상속이 개시되면 새로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선순위 포기와의 구별

선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 후순위(손자녀)가 상속하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이다(95다27769).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경우에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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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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