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

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의 기초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파산절차의 파산재단과 달리 그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남는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시작할 때 가진 재산뿐 아니라 절차 중 새로 얻는 재산과 소득까지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계속 관리하지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들어가는가

개인회생재단에는 다음 두 범주의 재산이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과 소득

개인회생은 현재 재산만 처분해 배당하는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생길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삼는다. 따라서 절차 진행 중 받는 급여 등은 민사집행에서 일부 압류가 제한되더라도 제58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된다. 압류금지재산에 관한 준용은 제1호의 재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같은 조 제3항).

개시 당시 가진 재산과 앞으로 벌 소득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받는 급여는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핵심 재원이 됩니다.

어떤 재산이 제외되는가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3항이 채무자회생법 제383조를 제580조 제1항 제1호의 재산에 준용한 결과다.

면제재산은 처음부터 당연히 빠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된다.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법이 정한 범위와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 재산이 대상이 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 구체적인 범위와 신청은 면제재산에서 다룬다.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된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4항).

압류금지재산은 법률상 처음부터 빠질 수 있지만, 면제재산은 채무자가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빠집니다. 두 범주를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누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본문).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하면 그 내용에 따른다(같은 항 단서).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는 것과 구별된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의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2항).

개인회생절차의 부인권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2항). 법원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고, 회생위원은 그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서에는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재산목록 제출의 직접 근거는 제580조가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다.
  • 압류금지재산이라고 임의로 목록에서 빼지 말고 재산의 종류와 가액을 기재한 뒤 재단 포함 여부와 면제재산 신청 여부를 구분한다.
  • 면제재산은 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므로 신청기간, 임차보증금 범위와 생계비 한도를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제3항).
  • 장래 급여·사업소득은 변제재원이므로 소득의 변동 가능성과 계속성을 자료로 소명한다.
  •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년, 부인 대상 행위일부터 5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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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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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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