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집행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집행권원을 갖추어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이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절차를 규율하고(민사집행법 제1조), 확정·가집행 종국판결을 집행의 기초로 정한다(같은 법 제24조).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판결 등을 근거로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특정 재산에 집행하는 절차입니다. 파산·회생처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한 절차에서 처리하지 않고, 각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위해 따로 신청합니다.
개별집행은 어떤 절차인가?
개별집행은 특정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직접 집행력을 행사하는 절차다.
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확정판결과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조, 그 밖의 가집행 재판·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소송상 화해 등은 같은 법 제56조가 정한다.
집행 대상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다. 재산 유형에 따라 집행 방법이 나뉜다. 부동산에는 강제경매, 유체동산에는 압류, 채권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 등의 방법을 쓴다(민사집행법 제2편 각 장).
채권자가 여럿이면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일반채권자 사이는 평등배당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참가해야 하는 등 절차상 시한이 있어 각 채권자가 따로 대응합니다.
개별집행은 포괄집행과 무엇이 다른가?
개별집행과 대비되는 개념이 포괄집행이다. 포괄집행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하나의 절차에 묶어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가 이에 해당한다(도산제도).
| 구분 | 개별집행 | 포괄집행 |
|---|---|---|
| 신청 주체 | 개별 채권자 | 채무자 또는 채권자 신청→법원 주도 |
| 대상 재산 | 특정 재산 | 채무자 전 재산(파산재단·회생재단) |
| 관리 주체 | 채권자와 집행법원 | 파산관재인·관리인 |
| 채권자 간 조율 | 개별 참가·법정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 있음(공평분배 원칙) |
쉽게 말하면, 개별집행은 각 채권자가 특정 재산에 따로 참가하는 구조이고, 파산·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한 절차에 모으는 구조입니다. 일반채권 사이에 단순한 압류 선착순 우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어떻게 되는가?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개별집행은 원칙적으로 금지·중지된다.
회생절차 개시 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은 더 이상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제2항). 법원은 회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속행을 명할 수 있고,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붙이거나 붙이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58조 제5항).
또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그 명령만으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이 이미 있거나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2항).
파산절차 개시 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 재산에 대해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단,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단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단서·제2호).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실행 경매는 개시결정일부터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된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개별집행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하고,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법률에 따라 개별집행이 중지되거나 효력을 잃습니다. 이미 부동산경매가 진행 중이었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속행한 강제집행의 잔금은 누구에게 가는가?
이 단서에 따라 강제집행절차가 속행된 경우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나머지 전부, 즉 집행비용을 포함한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상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 법리는 매각이 종료된 뒤 배당이의 등으로 아직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2023그17).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이미 진행된 집행은 어떻게 되는가?
중지된 집행절차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2009마1300). 그래서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이미 내려졌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압류·전부명령에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재판을 정지했다가 인가 뒤 압류·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한다(같은 판례).
실무 체크포인트
- 도산절차 신청만으로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회생·개인회생 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으면 각 조문이 정한 중지·금지·효력상실이 발생한다.
-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강제집행에 착수했더라도 개시결정과 동시에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②). 집행완료(배당 수령까지 종결)되지 않은 상태면 중지 대상이다.
-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해도 별제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금 전액은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된다.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더라도 같다(2023그17).
- 가압류·가처분도 채무자회생법의 각 제한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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