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절차란 소액영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절차가 무겁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반 회생을 소규모 채무자가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2014년 신설됐다. 특칙으로 정한 것 말고는 일반 회생절차(제2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
쉽게 말하면 — 빚이 50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소규모 사업자가 일반 회생보다 빠르고 싸게 회사를 살릴 수 있게 만든 간편 버전입니다. 큰 기업용으로 설계된 회생이 작은 사업자에게는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적용 대상
소액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
- 영업소득자: 임대·사업·농업·임업 등 수입을 장래 계속·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다. 급여소득만 있는 채무자는 대상이 아니지만, 급여를 받더라도 이러한 영업소득을 함께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배제되지 않는다.
- 소액: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원 이하다. 50억 한도는 시행령이 정한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
- 제한: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1항).
임대·사업 등에서 계속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빚 50억 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만 받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지만 영업소득과 급여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5년 안에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은 개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생과의 차이
세 가지 특칙이 핵심이다.
- 관리인 불선임: 관리인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법인이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 다만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 등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간이조사위원: 법원이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해 조사를 간이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7). 조사 비용·시간을 줄인다.
- 관계인집회의 완화된 가결요건: 관계인집회의 회생채권자 조에서는 ①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② 의결권 총액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 중 하나를 충족하면 가결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8). 이 특례는 관계인집회에 한정된다. 서면결의는 채무자회생법 제240조 제5항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237조의 가결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리인·조사위원에게 줄 돈을 아끼고, 채권자 동의 문턱도 낮춰 통과되기 쉽게 만든 것이 일반 회생과의 차이입니다.
개시와 폐지
법원은 소액영업소득자가 개시원인(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해당하고 기각사유(채무자회생법 제42조)·5년 내 면책이력에 걸리지 않으면 반드시 개시결정을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1항). 개시결정 전에 자격 흠결이 확인되면 처리 방식이 다르다. 신청인이 일반 회생을 신청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면 간이회생 신청을 기각하고, 그 의사가 있다고 밝혔으면 간이회생 신청을 기각하면서 일반 회생의 개시 또는 그 신청의 기각을 함께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 제2항).
반대로 개시결정 뒤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거나 5년 내 면책이력이 있음이 밝혀지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 제3항). 이때 법원은 채권자 일반의 이익과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나중에 자격이 안 되는 것이 밝혀지면 간이회생은 폐지되지만, 곧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회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 50억 초과 여부는 신청 당시 기준으로 본다. 나중에 초과가 밝혀지면 필요적 폐지 사유가 되므로 채권 총액 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
- 5년 내 면책이력 제한은 개인 채무자에만 적용된다. 법인은 해당 없다.
- 신청서에는 간이회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반 회생 신청 의사가 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 의사표시에 따라 개시 전 자격 흠결의 처리 결과가 달라진다.
- 완화된 가결요건은 관계인집회에만 적용된다. 서면결의를 할 때는 일반 가결요건을 기준으로 동의 가능성을 계산한다.
- 간이회생이 폐지돼도 법원이 일반회생으로 속행할 수 있으므로, 폐지가 곧 절차 종료는 아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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