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란 종국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결 주문에 붙이는 선고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종국판결은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고(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선고가 내려진 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2호).
쉽게 말하면 —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하면 보통 한참 기다려야 받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붙나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은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 금전 지급뿐 아니라 물건 인도·건물 명도 같은 재산권 급부도 포함한다. 어음금·수표금 청구는 담보 없이 붙여야 한다. 반대로 비재산권 청구에는 붙지 않는다(제213조 제1항의 반대해석).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선고할 수 있고, 가집행·면제 선고를 판결 주문에 적는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돈 지급뿐 아니라 물건 인도나 건물 명도 같은 재산권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붙습니다. 이혼 같은 신분 사건에는 붙지 않습니다.
어떤 효력이 있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판결에 집행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13조). 상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는 않고, 채무자가 신청하여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야 한다(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 담보를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에서 담보 제공은 집행력 발생의 조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일 뿐이다(민사집행법 제40조). 그래서 담보 제공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0조).
판결이 나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고, 항소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채무자가 따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안이 뒤집히면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이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을 선고하면 바뀐 한도에서 효력을 잃는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의 반환과, 가집행 또는 그 면제를 받기 위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가집행선고만 바꾼 뒤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에도 이 반환·배상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나중에 상급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가집행으로 받아 간 돈은 이자까지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확정 전 집행”에는 되돌릴 위험이 따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집행선고는 해제조건부 집행이라 본안이 뒤집히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받아 간 돈은 별도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확정된 종국판결을 기초로 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조).
- 가집행선고를 취소·변경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제한하여야 하고, 이미 한 집행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7)
- 해설 (2)
- 개념 (2)
- 법령 (2)
- 판례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