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등기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공동상속인(5인) 간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상속세 조사결정후 최근 상속세 고지가 된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고 현재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유증된 부동산을 제외하곤 상속등기가 되지않고 상속취득세만 완납되었습니다.
상속재산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황에서 거액의 상속세 납부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1/6은 납부간 된 상황인데, 연부연납세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제공을 해야하는데 상속등기가 안된상황이라 피상속인 소유상태에선 담보제공이 안되어 일부 상속부동산을 상속등기후 연부연납납세담보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상속개시일 : 2018.11월 (상속세 신고기간 : 2019.05월로 종료됨)
1.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이라 상속인별 지분이 미확정된 상황에서 일단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진행 후 세무서에 담보제공 후 소송판결로 상속등기를 변경가능한가요?
2. 이렇게 될 경우 상속인간 증여세 이슈가 있을까요? ( 상속세 납세담보목적으로 일단 법정상속지분등기를 한 셈이고 실제는 분할소송의 결과가 최종 분할입니다)
3. 법적상속등기 진행에는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걸릴까요? 부동산 가액은 공시지가 약 17억 가량입니다.
답변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등기한 뒤 확정된 분할심판에 맞춰 경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설정한 연부연납 담보권은 제3자의 권리이므로, 나중의 분할이 그 권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담보 제공 전에 세무서와 경정 가능성을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먼저 법정지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할심판이 끝나지 않아도 공동상속인 명의로 법정상속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서를 첨부해 그 결과대로 소유자와 지분을 경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지만, 이미 생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세무서가 법정지분 위에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취득한 뒤에는 분할심판만으로 그 담보권을 없애거나 축소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부동산과 지분을 담보로 할지 세무서와 먼저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는 협의분할과 심판분할을 나누어 봅니다
상증세법의 재분할 증여 의제는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의 분할심판은 문언상 이 협의분할과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증여 의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납세담보와 분할절차가 엮힌 사안은 심판문과 담보서류를 보여 세무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과 비용은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공시가액 17억 원만으로는 총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토지·농지 여부, 상속인별 지분, 1가구 1주택 특례, 부동산 소재지와 필지 수에 따라 취득세·지방교육세·채권매입액·수수료가 달라집니다. 등기부와 시가표준액 자료를 기준으로 세금, 채권, 신청수수료, 보수를 나눈 견적을 받으십시오.
정리
법정지분 등기 후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세무서의 담보권이 설정되면 심판의 소급효로 해칠 수 없으므로, 등기·담보·분할심판을 하나의 일정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