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주택 경정등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뒤 법원 분할심판 또는 협의로 경정할 때 취득세·증여세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뒤 법원 분할심판 또는 협의로 경정할 때 취득세·증여세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뒤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할 때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전자등록 종류주식의 전환청구 효력일, 전자증권법 제38조와 회사 전환, 경정등기 가능 여부를 설명합니다.

종류주식 전환청구 후 이사회가 다른 전환일을 결의한 경우 경정등기 가능 여부와 전환 효력일을 설명합니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전원이 지분을 다시 합의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과 취득세·증여세 쟁점을 설명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경정등기의 민사상 소급효와 주택 수·취득세 등 세법상 효과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재개발 뒤 새 아파트는 종전 상속등기의 단순 경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협의 초과취득의 증여취득세와 기존 세액의 귀속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후 확정된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설정한 연부연납 담보권과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된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을 무효의 원인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취지의 경정등기 신청은 상업등기법 제7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적법한 말소등기신청이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