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법정상속등기 후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로 등기변경) 관련
법정상속등기 후 확정된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설정한 연부연납 담보권과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후 확정된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설정한 연부연납 담보권과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 3 [상속포기]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21730581_ml-1-768x495.jpg)
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조정조서에 의하여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 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