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24일 제정된 상속등기 업무처리지침 예규는 상속등기 절차를 통일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정지분 상속등기 뒤 법원 분할심판 또는 협의로 경정할 때 취득세·증여세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정상속분 등기 뒤 협의분할로 한 사람이 주택을 취득할 때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전원이 지분을 다시 합의한 경우 경정등기 방법과 취득세·증여세 쟁점을 설명합니다.

상속재산 재협의분할 경정등기의 민사상 소급효와 주택 수·취득세 등 세법상 효과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재개발 뒤 새 아파트는 종전 상속등기의 단순 경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협의 초과취득의 증여취득세와 기존 세액의 귀속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상속등기 후 확정된 분할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설정한 연부연납 담보권과 세무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과 등기원인 연월일을 기록하는 방법과 등기신청정보를 규정한 대법원 등기예규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등기명의인에서 빼고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늘리는 경정등기를 해야 하며, 상속포기자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포기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한다.

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로 등기와 실체가 불일치할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이다. 권리 자체나 권리자 전체를 경정할 수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 11 [상속포기]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인 전원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경정등기절차 등](https://korea.legal/wp-content/uploads/2012/07/19847708_ml-1-768x495.jpg)
상속포기 간과한 상속등기는 경정등기로 바로 잡아야. 공동신청 또는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첨부, 상속등기 후 10년 경과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