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는 민법이 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을 공시하는 등기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부동산등기나 상업등기와 달리 등기소가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다룬다. 후견등기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에서 담당하고(같은 법 제4조), 그 법원에 근무하는 후견등기관이 처리한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후견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 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이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종이 장부가 아니라 전산자료이고, 후견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각 후견의 실체 요건과 심판 절차는 후견에서, 감독인의 지위는 후견감독인에서 다룬다. 여기서는 그 심판과 계약이 어떻게 장부에 올라가고 누가 그 장부를 볼 수 있는지를 본다.
쉽게 말하면 — 누가 어떤 후견을 받고 있고 후견인이 누구인지를 적어 두는 국가 장부가 후견등기부입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미리 맺어 둔 후견계약(임의후견) 네 가지가 여기에 오릅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은 이 장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에 적힙니다.
장부에 올리는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법원이 심판을 하고 스스로 등기해 달라고 촉탁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후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변경·종료등기는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다만 사전처분의 직무대행자·임시후견인에게는 변경·종료를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신청하라는 특칙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려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다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등기되고, 무엇이 빠지나
이 법의 목적 조항이 대상을 네 가지로 한정한다. 「민법」에서 규정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및 후견계약의 등기다(제1조). 정의 조항도 같은 틀이다. 후견등기기록이란 한 사람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또는 후견계약의 위임인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제2조 제3호). 이 조항이 앞의 셋을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위임인을 “후견계약의 본인”이라는 약칭으로 묶는다.
미성년후견은 이 목록에 없다. 미성년후견의 공시는 후견등기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미성년후견 개시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신고의 종류와 기간은 미성년후견에서, 미성년후견감독 쪽 신고는 후견감독인에서 다룬다.
이 구별은 촉탁 대상을 정한 규칙에서도 확인된다. 후견등기부기록을 촉탁해야 할 심판을 열거한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네 묶음과 사전처분 재판만 들고 미성년후견을 들지 않는다. 미성년후견인·미성년후견감독인의 임무수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그 대행자를 선임하는 재판은 후견등기부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대상이다(가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다만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등기와 아무 접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들어 있다(제15조 제1항 제5호). 등기의 대상은 아니지만 등기를 열어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후견등기부에 오르는 것은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후견계약 네 가지입니다. 미성년자의 후견은 가족관계등록으로 공시하므로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후견인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족관계등록 쪽 증명서를 보아야 합니다.
등기기록에 무엇이 적히나
후견등기부는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제11조 제1항). 부동산등기가 물건 단위인 것과 달리 사람 단위다. 후견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성년후견등에 관하여 기록하는 사항은 제25조 제1항이 정한다. 후견의 종류, 심판을 한 가정법원, 사건의 표시 및 재판 확정일이 첫 호다(제1호). 이어 피성년후견인등의 성명, 성별,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제2호), 성년후견인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제3호), 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또는 사무소(제4호)가 온다. 법인이 후견인이나 감독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를 기록한다(제3호·제4호 괄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가정법원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관련하여 정한 각 목의 사항이고, 제8호는 여러 명의 후견인이나 감독인이 공동으로 또는 사무를 분장하여 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한 경우의 그 취지다. 후견등기관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록사항이 있을 때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그 목록은 후견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같은 조 제3항). 성년후견등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다(같은 조 제1항 제9호).
후견계약 쪽은 제26조 제1항이 따로 정한다. 후견계약과 관련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의 성명, 소속, 그 증서의 번호 및 작성 연월일이 첫 호다(제1호).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므로(민법 제959조의14 제2항), 공정증서의 표시가 등기의 출발점이 된다. 임의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적고(제4호),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과 함께 심판을 한 가정법원, 사건의 표시, 재판 확정일을 적는다(제5호).
사전처분도 기록 대상이다.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에 관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제27조).
촉탁으로 하는 등기와 신청으로 하는 등기
후견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 또는 신청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제20조 제1항). 후견등기관이 알아서 올려 주는 것이 아니다.
법원의 촉탁
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지체 없이 촉탁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그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심판의 목록이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이다.
성년후견에서는 개시 또는 종료의 심판, 성년후견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그 사임에 대한 허가의 심판이 촉탁 대상이다(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변경의 심판,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 결정 또는 변경의 심판이 들어간다(같은 호 라목·마목).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 또는 변경의 심판과, 여러 명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취소의 심판도 대상이다(같은 호 바목·사목).
한정후견도 같은 구조인데 두 목이 다르다.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 또는 변경의 심판(제2호 라목)과 한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 또는 그 범위 변경의 심판(제2호 마목)이다. 특정후견에서는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의 심판(제3호 라목)과 특정후견인에 대한 대리권 수여의 심판이 들어가는데, 뒤의 것은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한 부분을 포함한다(제3호 마목).
임의후견은 목록이 짧다.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의 심판, 그 사임 허가의 심판, 여러 명의 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취소의 심판, 임의후견인의 해임 심판,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심판이다(제4호 각 목). 후견계약 자체의 등기가 이 목록에 없다는 점을 눈여겨본다. 계약 단계의 등기는 심판이 없으므로 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재판도 촉탁 대상이다(제5호). 후견인이나 감독인의 권한 범위를 변경하거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재판과 직무대행자 선임 재판(가목),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사건에서 임시후견인을 선임하는 재판(나목) 등이다. 이 재판이 본안심판의 확정, 심판청구의 취하 그 밖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때와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에 따라 후견계약이 종료된 때에도 법원사무관등이 가사소송법 제9조의 예에 의하여 촉탁한다(제5조의2 제2항).
당사자의 신청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년후견등에 관한 등기는 성년후견인등이 신청하고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한다(제20조 제2항).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는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0조 제3항).
신청에 따른 사무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처리한다. 마지막 주소도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지, 그마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다. 다만 법원의 심판에 따른 후견등기사무는 그 사건의 제1심 가정법원이 처리한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번호는 그 저장된 순서에 따라 부여된다(제3조 제1항). 후견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해야 한다(제8조 제5항).
후견등기관은 사건이 그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등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제22조 각 호).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했고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보정한 때에는 각하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신청의무와 기한
법률이 정한 일반적인 신청의무는 변경등기와 종료등기에 붙는다.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제2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본문). 다만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항 단서).
종료등기도 같다.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의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성년후견등 또는 후견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본문).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역시 제외한다(같은 항 단서).
기산점이 “알았을 때”부터라는 점을 놓치기 쉽다. 변경이나 종료 사유가 생긴 날이 아니라 신청의무자가 그것을 안 날부터 센다.
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신청권은 열려 있다.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등, 성년후견감독인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은 변경등기와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8조 제2항, 제29조 제2항). 이쪽은 “신청할 수 있다”이므로 의무가 아니다.
기한 위반의 과태료
기한을 넘기면 제재가 따른다. 제28조 제1항 본문 및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그 재판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한다(같은 조 제2항).
과태료 조문이 인용하는 것은 제28조 제1항과 제29조 제1항의 본문이다.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단서 사안에는 신청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과태료도 문제 되지 않는다.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심판으로 계약이 끝난 경우가 그 예다. 이 갈래의 실제 처리는 후견계약 종료 허가 신청에서 다룬다.
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진 일은 대부분 법원이 스스로 등기해 달라고 넘겨주므로 후견인이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심판과 무관하게 생긴 변화, 예컨대 후견인의 주소가 바뀌었다거나 본인이 사망했다거나 하는 사정은 후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변경·종료등기 기한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사정이 생긴 날이 아니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전처분의 직무대행자·임시후견인은 다르게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의 신청 특칙
사전처분에는 시간 특칙이 있다. 성년후견인등·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 또는 임시후견인은 등기사항의 변경이나 사전처분의 효력 상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변경등기 또는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촉탁으로 등기되는 경우는 예외고, 사전처분의 본인이나 배우자등은 신청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3조). 이 특칙은 3개월이라는 고정 기한을 두지 않는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다.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도 포함한다(제1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청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지정해야 한다(같은 부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각 호가 한정한다.
-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제1호)
-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제2호 — 이 법은 이들을 “배우자등”이라 부른다)
-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또는 특정후견인(제3호)
-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또는 특정후견감독인(제4호)
-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제5호)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 직에서 퇴임한 자(제6호 — 자기와 관련된 기록사항으로 한정한다)
-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등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제7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8호 —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 소송·비송사건·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제9호)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제10호)
-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제11호)
제9호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등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원 문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같은 호 괄호).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후견등기를 열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내라고 한 문서가 있어야 한다.
제11호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는 일정한 상속인·포괄승계인과,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자가 들어간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항). 일반적인 거래 상대방이나 채권자는 그 사정만으로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제3자가 상대방의 후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에서는, 자신이 직접 발급받는 대신 상대방에게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한다.
제27조에 따른 사전처분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제15조 제1항의 청구권자 외에도 사전처분의 본인·배우자등, 직무대행자, 임시후견인, 그 퇴임자 및 일정한 상속인·포괄승계인이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
발급의 제한과 증명서의 종류
청구권자에 해당해도 언제나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후견등기관은 그 청구가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자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발급받거나 제출받은 자는 이를 그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제15조 제4항).
발급청구는 관할 가정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제15조 제5항). 등기기록을 어느 법원이 관리하는지 몰라도 가까운 가정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에는 별도의 경로가 있다.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하고, 그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15조의2 제1항). 다만 이 인터넷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가족이나 후견인이 대신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 서면이 아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고(제16조 제1항), 증명서의 종류와 구체적인 기재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규칙은 말소·폐쇄사항 포함,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후견별, 사전처분, 퇴임전 사항,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일곱 종류를 둔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서등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제17조).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제18조).
부정한 발급에는 형사처벌이 따른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아무나 뗄 수 없습니다.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과 감독인, 그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도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이 내라고 한 보정명령서나 사실조회서 같은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 상대가 후견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직접 떼는 대신 상대방에게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후견등기가 없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서면은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효력 발생 시점은 명문이 있다.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제3조 제2항). 등기를 마친 시점이 아니라 접수 시점으로 소급한다.
그다음이 중요한데, 이 법에는 후견등기 일반의 대항력을 정한 조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이 법 제1조부터 제45조까지에 없다.
대항력 조문은 민법 쪽에 하나 있고, 임의후견에만 걸린다.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959조의19).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에 이에 대응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후견계약의 등기는 공시를 넘어 실체 요건 노릇을 한다.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정될 때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59조의15 제1항).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민법 제959조의14 제3항), 등기가 없으면 계약이 작동하지 못한다.
법정후견 쪽에도 같은 구조가 있다.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20 제1항 전문). 등기되어 있는지가 법정후견 개시의 문턱을 바꾼다. 그 우선 관계는 후견계약에서 다룬다.
대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 후 그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이 우선관계가 적용된다고 보았다(2017스515).
헌법재판소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결정 이유에서 개시된 성년후견결정을 후견등기부에 기재 공시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익 역시 중대하다고 적었다(2018헌바161). 이 부분은 법익의 균형성을 따진 대목이고, 후견등기의 효력 범위를 따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폐쇄와 종료등기
후견이 끝나면 등기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폐쇄한다. 후견등기관은 종료등기를 마쳤을 때 또는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을 폐쇄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조기억장치에 따로 기록하여 보관한다(제19조 제1항). 폐쇄한 후견등기기록도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폐쇄된 뒤에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폐쇄한 후견등기기록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발급청구권자의 범위, 부당한 목적의 거부, 열람, 수수료가 그대로 따라온다.
폐쇄가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은 판례의 사실관계에서 볼 수 있다. 2020으547 사건에서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으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임의후견 종료등기가 되고 해당 부분의 후견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며, 같은 날 한정후견사항이 등기되었다. 후견 하나가 끝나고 다른 후견이 시작되면 한 사람의 기록 안에서 이렇게 정리된다. 이 결정의 법리는 후견계약의 종료 시점에 관한 것이고, 등기 절차 자체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폐쇄와 구별할 것이 이기(移記)다. 후견등기기록에 기록된 사항이 많아 취급하기가 불편해지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후견등기관은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후견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할 수 있다(제24조).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제23조).
잘못 적힌 등기를 고치는 방법
경정과 말소가 나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또는 등기를 촉탁한 자는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착오나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촉탁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그 통지에도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없고 착오나 누락이 등기신청서등에 비추어 명백한 경우에는, 후견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뜻을 알린다(같은 조 제3항). 착오나 누락이 후견등기관 자신의 잘못인 경우에는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한다(같은 조 제4항, 제2항 단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의 자다(같은 법 제31조 제1항). 말소는 사유가 한정된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나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제2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음이 증명되었을 때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각 호).
직권 말소에는 이의 절차가 앞선다. 후견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함을 발견하면, 신청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후견등기관이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말소한다(제31조 제4항).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말소한다(제31조 제5항).
후견등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려면
후견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가정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32조). 이의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제33조). 법원에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처분을 한 후견등기관을 거친다.
제한이 하나 있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제34조). 신청 당시에 내지 않았던 자료로 기존 처분을 이의절차에서 뒤집을 수는 없다. 새 자료가 필요하다면 요건을 갖춘 새 신청이 가능한지를 따로 검토한다.
후견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보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의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제36조).
관할 가정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후견등기관에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명령한다(제37조 제1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결정 전에 후견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제38조).
기록의 비밀
후견등기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관한 정보를 담으므로 비밀 유지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 후견등기관, 후견등기부 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8조 제4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이해관계가 겹치는 경우의 제한도 있다. 후견등기관은 자신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전문). 그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같은 항 후문). 이 경우 후견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한 사람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려는 쪽에도 통제가 있다.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41조 제2항 본문), 승인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위반하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3호).
실무 체크포인트
- 촉탁 사안인지 신청 사안인지부터 나눈다. 심판으로 정해진 사항은 대부분 법원의 촉탁 대상이고(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촉탁으로 등기되는 경우에는 신청의무가 없다(제28조 제1항 단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 이 구별을 놓치면 하지 않아도 될 신청을 하거나, 해야 할 신청을 빠뜨려 과태료를 맞는다.
- 후견계약 자체의 등기는 촉탁 목록에 없다.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4호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의 심판만 든다. 계약을 공정증서로 체결한 단계의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한다(제20조 제2항).
- 3개월의 기산점은 “안 날”이다(제28조 제1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본인의 사망일이나 주소 변경일이 아니라 신청의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언제 알았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겨 둔다.
- 사전처분은 지체 없이 신청한다. 직무대행자나 임시후견인에게는 3개월 기한이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특칙이 적용된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3조).
- 증명서 발급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한다(제15조 제1항 각 호).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서·사실조회서 등이 있어야 한다(제15조 제1항 제9호).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 인터넷 발급은 부존재증명서에 한하고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제15조의2 제1항·제2항). 가족이 대신 받아 올 수 있는 서면이 아니다.
- 대항력 조문이 임의후견에만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민법 제959조의19). 법정후견인의 대리권 소멸에 관하여 이에 대응하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권한 소멸 사안에서는 등기 외에 개별 통지 등 다른 수단을 함께 살핀다.
- 후견이 끝나도 기록은 남는다(제19조). 폐쇄된 기록에도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가 준용되므로 종료 후에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9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1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2조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1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2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33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3조가사소송법 제9조가사소송법 제62조가사소송규칙 제5조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민법 제959조의14민법 제959조의15민법 제959조의19민법 제959조의20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