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 신청 절차

후견등기 신청은 법원이 촉탁하지 않는 후견등기를 후견등기부에 올리는 절차다.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변경·종료등기와 후견계약의 최초 등기·변경·종료등기뿐 아니라 경정·말소·이기·말소회복 신청도 포함된다. 성년후견등에 관한 등기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이, 후견계약에 관한 등기는 임의후견인이 신청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민법 제959조의15).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심판 사항을 촉탁하지 않는 후견등기는 정해진 가정법원에 직접 신청합니다.

누가 언제 신청하는가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은 등기사항의 변경이나 후견의 종료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나 종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신청의무가 없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피성년후견인등 또는 후견계약의 본인, 배우자등, 성년후견감독인등 또는 임의후견감독인도 변경등기와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사전처분에 따라 선임된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의 직무대행자와 임시후견인은 기록사항의 변경 또는 사전처분의 효력 상실을 알았을 때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 촉탁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다. 사전처분의 본인 또는 배우자등도 변경·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의무자는 아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3조).

먼저 나누기 — 일반 변경·종료등기는 3개월 기한을 확인하고, 사전처분 등기는 지체 없이 신청할 사안인지 확인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3조). 법원이 촉탁하는 심판 사항이면 신청의무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내는가

후견등기사무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처리한다. 국내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지,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처리한다. 마지막 주소도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처리한다. 법원의 심판에 따른 후견등기는 그 사건의 제1심 가정법원이 담당한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9조).

현재 신청인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신청서와 첨부서면을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법률상 전자문서 신청은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현행 규칙이 전산정보처리조직 송신을 명시한 것은 촉탁 경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1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5조). 신청정보에는 사건본인과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기원인과 연월일, 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등을 적는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0조). 관할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 신청이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붙인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우편 또는 대리 신청에는 신청인이나 위임인의 인감증명을 내고 신청서나 위임장에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본인이 서명했다는 공증서면으로 인감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인감증명·법인등기사항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재판서등본 등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7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8조).

후견등기관은 관할 위반,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미 등기된 경우, 신청권한 흠결, 신청정보·첨부정보의 흠결 등에 해당하면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다만 후견등기관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그 기간 안에 보정한 경우에는 각하하지 않는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기가 완료되면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신청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다. 같은 등기를 목적으로 한 신청이 여러 개면 먼저 접수된 신청에 따라 기록한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2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4조).

촉탁 사항과 신청 사항은 어떻게 나누는가

후견의 개시·종료, 후견인이나 감독인의 선임·변경·사임 허가, 임의후견인의 해임, 후견계약 종료 허가와 사전처분 재판 등은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최초 등기는 신청한다(민법 제959조의14,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과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자료를 붙여 종료등기를 신청한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법원이 종료등기를 촉탁한다(민법 제959조의18,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1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후견계약이 등기된 본인에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내려지면 감독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고 법원이 촉탁한다(민법 제959조의20, 2020으547).

기존 등기에 착오나 누락이 있으면 법정 신청권자가 경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정 말소사유가 있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0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1조). 새 후견등기기록으로 옮길 필요가 있으면 이기를 신청하고,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는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44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59조).

각하되면 어떻게 다투는가

각하결정에는 등기신청인만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미 실행된 등기처분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미 마친 등기의 말소를 이의로 구할 수 있는 사유는 등기할 것이 아니거나 이미 등기된 경우로 한정되며, 결정·처분 당시 제출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2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4조,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61조).

이의신청서는 후견등기관에게 제출한다. 등기관이 이의를 이유 있다고 보면 직접 필요한 처분을 하고, 이유 없다고 보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가정법원에 보낸다. 법원의 결정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고, 이의신청 자체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3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5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6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37조).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법 제28조 제1항·제29조 제1항에 따라 3개월 안에 신청할 의무가 있는 성년후견인등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청할 수 있을 뿐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과 규칙 제52조·제53조의 사전처분 신청의무자는 이 과태료 조항이 직접 열거한 대상이 아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8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44조).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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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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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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