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때

배우자가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가 전제라 막히지만,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둘이다 — 같은 조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자인지.

쉽게 말하면 — 상대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 줘도 이혼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주된 잘못이 나에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재판 이혼이 어렵습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

  • 상대가 협의에 응할 여지가 있다 — 합의만 되면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할 수 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으로 간다.
  • 협의가 안 되고, 제840조 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 등)가 있다재판상 이혼 청구로 간다. 소를 내도 바로 재판하지 않고 조정을 먼저 거친다(조정전치주의 · 가사조정).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나에게 있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거나,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진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상대방의 혼인계속의사는 말이 아니라 실제 태도로 판단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 판단 기준의 상세는 유책배우자에서 다룬다.

갈림길은 세 개입니다. 합의가 가능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이혼, 그리고 내 잘못이 크면 재판 이혼도 원칙적으로 막히되 예외가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이혼청구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민법 제841조).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에도 청구하지 못한다(같은 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를 든 청구에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한이 있다(민법 제842조). 다만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 존재하면 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특히 외도를 사유로 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이 고비입니다. 몰랐더라도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마찬가지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혼인 파탄 등 제6호 사유가 현재도 계속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지금 할 일

  1. 민법 제840조 각 호 가운데 내 사안에 해당하는 사유와 증거를 정리한다.
  2.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 본다. 내 책임이 크면 별거 기간, 상대방의 실제 태도 등 예외 사정을 정리한다(유책배우자).
  3. 협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안 되면 조정·소송으로 간다(재판상 이혼 청구).
  4. 부정행위 사유라면 안 날부터 6개월의 기간(민법 제841조)부터 확인한다. 제6호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2000므1561의 법리를 함께 검토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