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책임보험의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이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2]). 이 권리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2016다205243 판결요지 [2]).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2010다53754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으면 피해자는 보험 한도 안에서 보험회사에도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배상 빚을 함께 떠안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청구는 가해자가 받을 보험금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보험회사와 가해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갚아야 하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따로 챙겨야 합니다.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피해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조문은 이 피해자를 “제3자”라고 적는다.

보험자의 항변

보험자가 대항할 수 있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를 의미한다(2020다246913 판시사항 [2]·이유 3. 나. 1)). 원심은 책임보험자가 화재보험 약관의 대위권 포기 규정을 단서의 항변으로 원용해 화재보험자의 구상금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2020다246913 이유 2.). 대법원은 그 규정이 피보험자가 화재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이 아니고, 손해배상채무의 성립이나 범위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2) 가)).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3)·주문).

피보험자에 대한 지급 제한과 통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다(2014다207672 판결요지).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라고 보았다(2014다207672 판결요지). 따라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집행공탁으로써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24조 제3항).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의 통지의무(같은 법 제722조)는 보험사고 통지의무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직접청구는 자동차운행자책임에서 다룬다.

직접청구권은 어떤 성질의 권리인가?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라 보험자의 채무인수에서 생긴 피해자 자신의 손해배상청구권이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2], 2016다205243 판결요지 [2]). 채무인수의 표현은 판결마다 다르다. 앞의 판결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라고 적고, 뒤의 판결은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적었다.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는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가?

직접청구권의 지연손해금에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니라 민법 제379조의 민사법정이율이 기준이 된다(2016다205243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원심이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상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을 법리오해라고 보았다(2016다205243 이유 3.). 대법원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다른 상고이유도 이유 있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2.·4.·주문).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가 따로 적용될 수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그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같은 항 본문). 그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은 연 100분의 12이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채무는 어떤 관계인가?

피해자에 대해 보험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모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연대채무관계에 있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2]).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다(2010다53754 판결요지 [1]). 같은 판결은 보험자의 채무인수가 피보험자의 부탁(보험계약이나 공제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을 연대채무관계의 근거로 들었다.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414조). 따라서 피해자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중 어느 한쪽에, 또는 동시나 순차로 양쪽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에 대한 청구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가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배상채무도 소멸하는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피보험자도 피해자에 대한 의무를 면한다.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는 앞서 본 연대채무관계이기 때문이다.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민법 제413조).

2024다324200 판결요지 [3]은 임차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난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사안에 이 법리를 적용한 사례이다. 대법원은 임차인 보험금이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라면, 그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만족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2)).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게 된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2)). 이 결론은 임차인 보험계약에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소멸한 배상채권을 소유자의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가?

소유자의 보험자는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책임보험금 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보험자대위 중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1], 상법 제682조 제1항). 보험자가 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된다(2020다246913 판시사항 [1]·이유 3. 나. 1)).

2024다324200 사건은 소유자 보험계약과 임차인 보험계약을 모두 체결한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두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임차인을 상대로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한 사안이다(판결요지 [3]). 대법원은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이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그 지급으로 소멸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뒤에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2)). 임차인 보험계약이 책임보험계약을 포함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화재사고로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그 보험회사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고 대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파기환송되었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3]·주문). 책임보험계약 포함 여부의 판단은 화재보험의 책임보험성에서 다룬다.

같은 보험회사가 책임보험자를 겸하면 어떻게 되는가?

피해자 쪽 보험자로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겸하면,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긴다(2024다324200 이유 3. 나. 3) 가)). 다만 여러 피해자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고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사안에서는 그 범위에서 혼동의 효과가 제한된다(2021다309576 이유 3. 나. (1)).

소유자의 보험자와 임차인의 책임보험자의 겸유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임차인 보험금을 화재보험자 지위에서 지급하였더라도 책임보험자 지위를 겸하는 이상 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은 마찬가지라고 보았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3]). 소유자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소유자 보험금을 지급한 그 회사가 임차인 보험계약의 책임보험자이기도 한 이상, 그 회사는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어 혼동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3) 가)). 이 판단은 임차인 보험계약에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그 배상책임도 그 회사에 의하여 보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3]).

그 사안에서는 소유자가 입은 손해가 임차인 보험금, 소유자 보험금 등의 지급으로 모두 전보되었고, 임차인이 종국적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는 임차인 보험금보다 적었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3]). 대법원은 책임보험 보험자와 피보험자인 임차인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임차인의 부담 부분이 존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2024다324200 이유 3. 나. 3) 가)). 그래서 임차인의 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그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인 채무 전부에 대하여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3) 가)).

대법원은 대위를 허용하면 소송이 순환한다는 논거도 따로 들었다. 설령 그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경우 재차 그 회사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2024다324200 이유 3. 나. 3) 나)). 그래서 적어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대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순환소송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소송경제에 반한다고 했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3) 나)). 그 회사는 결국 임차인에게 반환할 돈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3) 나)).

다수 피해자와 책임보험 한도

다음은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에 의해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으나 책임보험 한도액이 그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법리다(2021다309576 이유 3. 가. (2)). 피해자와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그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고 책임보험자에게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를 하는 화재보험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우선하여 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2021다309576 이유 3. 가. (2)). 이 경우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책임보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 전보받지 못하고 남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21다309576 이유 3. 가. (2)). 그 화재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다음 책임보험 한도액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다(같은 판결 이유 3. 가. (2)).

대법원은 그 사건을 하나의 보험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의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했다(2021다309576 이유 3. 나. (1)). 그 사건의 책임보험자들은 일부 피해자들과 체결한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로 직접청구권을 취득했다(같은 판결 이유 1. 라.·3. 나. (1)).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피해자가 없다면 책임보험자들이 대위 취득한 직접청구권과 그들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한다(2021다309576 이유 3. 나. (1)).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피해자들이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책임보험자들의 보험자대위로 인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혼동의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보았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1)). 그래서 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를 심리하지 않고 혼동 주장을 모두 배척한 원심판결 중 책임보험자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환송했다(같은 판결 이유 3. 나. (1)·(2)·주문).

보험자의 일부 지급은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도 중단하는가?

보험자의 채무승인으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까지 중단되지는 않는다(2018다234177 판시사항 [2]·[3]). 대법원은 민법 제416조가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승인은 이행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같은 판결 이유 2. 다.). 그 사건에서는 자동차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것이 채무승인 사유로 다루어졌다.

원심은 두 채무를 연대채무관계가 아니라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2018다234177 이유 2. 다.). 그러나 시효중단을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같은 판결 이유 2. 다.·주문). 보험회사에서 일부 지급을 받고 있는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따로 관리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청구 상대방과 채권마다 근거와 시효를 따로 정리한다.

  • 청구 상대방: 가해자와 책임보험자 중 어느 한쪽에, 또는 동시나 순차로 양쪽에 청구할지와 보험금액의 한도를 확인한다(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414조).
  • 항변: 보험자가 내세우는 항변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사유인지 대조한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단서, 2020다246913 판시사항 [2]).
  • 지급 제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금청구권 가압류 경합에 따른 집행공탁을 들어 대항하는지 확인한다(상법 제724조 제1항, 2014다207672 판결요지).
  • 지연손해금: 직접청구의 지연손해금을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했는지, 소장 등 송달 다음 날부터의 법정이율 특례와 그 예외가 적용되는지 확인한다(2016다205243 판결요지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시효: 보험자의 일부 지급과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관리한다(2018다234177 판시사항 [3]).
  • 지급 지위: 보험금이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지급됐는지, 피해자 쪽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겸하고 그 배상책임도 그 회사에 의하여 보상되는지,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됐는지 확인한다(2024다324200 판결요지 [3]).
  • 다수 피해자: 피해자가 여럿이고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 한도액을 넘으면 다른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여부와 대위 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한도액 잔액을 확인한다(2021다309576 이유 3. 가. (2)·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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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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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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