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 최근 손보사들이 경쟁적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 경상해로인한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증액하여판매하는등 운전자보험 판매경쟁이 치열* 한 상황 *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월) : (‘22. 7월) 39.6만건 → (9월) 39.9만건 → (11월) 60.3만건 □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매우 많고(통상 100개 이상), 보장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자 함 < 운전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님 최근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법규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됨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됨 무면허·음주·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음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 필요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가입 고려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 필요 ▣ 소비자경보 2023 – 5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 2 – 2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1.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 또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한 민사상 책임 (대인·대물배상)을 주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상품임
요지
금융감독원이 2023년 2월 23일 배포한 운전자보험 소비자 안내다. 자동차보험의 주된 민사배상 보장과 운전자보험의 상해·형사 및 행정상 비용 보장을 구별한다. 특약 이름이 비슷해도 보장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한다. 당시 상품에 대한 안내이며 모든 시기의 형사합의금 특약 지급조건을 확정하는 법령은 아니다.
현행성
2023년 2월 23일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안내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개별 상품의 약관과 보장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출처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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