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33221 :: 주주총회결의취소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33221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를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해당 결의로 선임된 감사 소외인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3. 27. 사임하였고, 이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로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쳤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에서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선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당초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공식 원문

(판결요지 미등록 — 판시사항 및 전문 참조)

참조조문공식 원문

상법 제376조,제380조,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제250조

참조판례공식 원문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공1995상, 1439)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신일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외 4인)
【피고, 상고인】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18. 선고 2007나95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그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04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서 선임된 감사소외인이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8. 3. 27.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 감사가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거나 결의가 취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후에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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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