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55258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의의편집자 요약

[1]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사실관계편집자 요약

망인은 2012. 8. 13.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양도하였고,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사의 지위에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한 선정자 3은 소송 계속 중 2015. 9. 23. 사망하였다.

판시사항공식 원문

[1]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공식 원문

[1]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참조조문공식 원문

[1] 민사소송법 제233조, 상법 제376조 제1항 / [2] 상법 제336조,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제376조 제1항

참조판례공식 원문

[1]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공2004상, 889) / [2]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공2017상, 847)

관련

전문공식 원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방인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신길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배준식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1. 13. 선고 2015나2005987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2015. 9. 23. 선정자 3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부분에 대하여
이사가 그 지위에 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일신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643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편철된 기본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선정자 3은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5. 9. 23.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선정자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부분은 위 선정자의 사망으로 중단됨이 없이 종료되었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등의 청구취지 변경은 종전 청구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변경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하면서, 참가인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원고 등이 적극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망인이 2012. 8. 13. 원고 등에게 피고 회사 주식 일부를 양도한 것(이하 ‘이 사건 후행양도’라고 한다)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구변경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선정자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의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대하여, 위 원고 등이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 사건 후행양도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쳤다거나, 피고 회사가 위 원고 등으로부터 명의개서청구를 받고도 이를 부당하게 거절 또는 지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 등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 등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76조 제1항의 주주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3의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최종 수정 2026년 11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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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