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종료 심판

한정후견 종료 심판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을 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을 끝내는 절차다. 본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가정법원의 종료심판이 필요하다(민법 제14조).

쉽게 말하면 — 판단능력이 회복되어 한정후견인의 도움이나 동의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면 법원에 후견을 끝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이 달라졌다는 사실만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무처리 능력을 법원이 심리해 종료심판을 해야 합니다.

언제 종료를 청구할 수 있나?

독립하여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 때는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다. 민법은 별도의 청구기간을 두지 않지만, 원인이 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한정후견이 저절로 끝난다고 정하지도 않는다(민법 제14조).

한정후견은 질병명만을 기준으로 시작되거나 끝나는 제도가 아니다. 현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남아 있는지, 한정후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한 범위가 계속 존재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하다(민법 제12조 제1항·민법 제14조).

상태 회복 외에도 다른 후견으로 옮기면서 종전 한정후견을 끝내는 경로가 있다.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1항).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후견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다(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원인 소멸을 이유로 종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이 목록에 없는 사람이 단지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4조의 청구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4조).

한정후견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한다. 다만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의 후견 사건은 그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항고법원이 개시심판을 했다면 제1심 가정법원이 맡는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2).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을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시 뒤 관할변경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변경된 법원이 종료사건을 맡으므로, 개시 사건번호와 관할변경결정의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2항·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31조의2 제2항).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

종료심판은 서면이나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청구일과 법원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구술청구는 가정법원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진술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같은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해 기명날인하는 방식이다(가사소송법 제36조 제2항부터 제5항).

청구 원인에는 개시 당시의 상태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쓴다. 최근 진단서나 진료기록, 재산관리·계약·일상생활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한 자료 등은 원인 소멸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건마다 필요한 자료는 다를 수 있다.

후견인을 바꾸고 싶은 사안과 한정후견 자체를 끝낼 사안은 구별한다. 개시 원인이 남아 있는데 후견인이 부적합하거나 갈등이 있다는 문제라면 종료가 아니라 후견인 변경과 후견사무 감독을 검토한다.

개시 원인은 남아 있지만 회복 정도에 맞춰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만 줄일 사안이라면 종료 대신 범위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3조 제2항).

법원은 누구의 말을 듣고 감정을 하나?

가정법원은 종료심판을 할 때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같은 항 단서의 의식불명 등 예외는 피성년후견인·피임의후견인에 관한 것이어서 피한정후견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피한정후견인의 진술은 직접 심문해 듣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없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심문을 생략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2항).

종료심판에서 의사의 정신상태 감정은 법원의 재량이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감정을 시킬 수 있으므로, 한정후견개시 사건의 감정 원칙을 종료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거나 종료사건에서 감정이 언제나 불필요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

인용되거나 기각되면 언제 효력이 생기나?

종료를 인용한 심판은 가사소송규칙이 즉시항고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즉시항고 대상이 아닌 심판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고지받을 때 효력이 생기고,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본인에게도 그 뜻을 통지한다(가사소송법 제40조, 가사소송규칙 제35조).

종료청구를 기각한 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청구인뿐 아니라 민법 제14조가 정한 청구권자도 불복할 수 있고, 기간은 14일이다(가사소송규칙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

고지받는 사람의 항고기간은 그 고지일부터 진행한다. 고지받지 않는 사람은 청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청구인이 여러 명이면 마지막으로 고지받은 청구인을 기준으로 한다(가사소송규칙 제31조).

즉시항고장은 종료청구를 기각한 원심가정법원에 제출한다. 인용심판과 기각심판의 불복 구조가 다르므로, 결정문 주문과 고지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28조).

종료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가정법원은 한정후견 종료심판이 효력을 발생하면 후견등기부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종료심판에 따른 등기는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해야만 반영되는 절차가 아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끝나면 한정후견인이나 그 상속인은 1개월 안에 피한정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한정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가 참여하지 않은 계산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959조의7, 민법 제957조).

계산이 끝난 뒤 서로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일부터 이자가 붙는다. 한정후견인이 자신을 위하여 피한정후견인의 돈을 사용했다면 사용일부터 이자를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7, 민법 제958조).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한정후견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은 피한정후견인·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처리를 계속해야 한다. 그 처리에는 후견이 계속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종료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959조의7, 민법 제691조, 민법 제692조).

실무 체크포인트

  • 종료와 전환을 구별한다. 원인이 완전히 소멸했는지, 성년후견이나 임의후견으로 옮기는 상황인지 확인한다(민법 제14조, 민법 제14조의3, 민법 제959조의20).
  • 개시 사건과 관할변경 기록을 찾는다. 종료사건은 개시심판을 한 가정법원이 맡는 것이 원칙이다(가사소송법 제44조).
  •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한다. 과거의 진단명만 다투지 말고 현재 사무처리 능력과 생활상황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기각심판의 고지일을 기록한다.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고 사람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43조, 가사소송규칙 제31조).
  • 종료 뒤 관리계산을 마친다. 원칙적인 기간은 한정후견인의 임무 종료 후 1개월이다(민법 제959조의7, 민법 제9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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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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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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