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범위는 가정법원이 정하며, 그 범위에 이르지 않는 거래에서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 행위능력자이므로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1. 해당 사안의 결정처럼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에만 동의를 받도록 정했는데 100만 원 미만에 창구 거래를, 100만~300만 원 미만에 동의서 지참 시에도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것은 모두 위법한 차별입니다2.
동의유보 범위의 결정과 변경(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감독인·검사·지자체장 청구), 이익 침해 염려에도 동의하지 않는 때 피한정후견인이 청구하는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3. 또한 동의권과 별개로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나 신상결정 권한을 수여·변경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4.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가 동의유보 범위 안인지 밖인지, 또는 일상생활 필수 거래인지에 따라 취소 가능 여부가 나뉩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5. 반면 범위 밖 거래이거나, 다만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 또는 속임수로 능력자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6.
따라서 피한정후견인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상대방은 후견개시심판문과 후견등기부에 공시된 동의유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7.
인용 근거
- 민법 제13조 제1항·제2항·제4항, 2020다301308 ↩︎
- 2020다301308 ↩︎
- 민법 제13조 제1항~제3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
- 민법 제938조 제3항·제4항, 민법 제959조의4 제1항·제2항 ↩︎
- 민법 제13조 제4항 본문 ↩︎
- 민법 제13조 제4항 단서, 민법 제17조 제1항·제2항, 2020다301308 ↩︎
- 민법 제13조 제1항, 2020다301308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