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하고, 그 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1. 또한 차별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며(대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함), 다만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합니다2.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고, 입증이 성질상 곤란하면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합니다3. 또한 소송 제기 전이나 소송 중에 차별이 소명되면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 중지 등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4.
구하는 법원의 구제조치가 본안 판결에 따른 시정명령인지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명령(간접강제)인지에 따라 요건과 불복 절차가 나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5. 나아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기간 이내에 불이행 시 지연 기간에 따른 배상이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간접강제 재판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6.
따라서 부당한 금융거래 제한을 당한 피한정후견인은 제한 조치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 중지 임시조치·적극적 시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7.
인용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제2항, 2020다30130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 2020다30130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제3항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제2항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2020다301308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