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유보 범위 밖(100만 원 미만) 거래를 창구로 제한하거나 범위 안(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에 동의서를 내도 후견인 동행을 요구한 조치는 금지된 차별행위입니다1. 차별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2.
대법원(제4조 제1항 2025년 개정 전 판결)은 성년후견이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을 존중해 필요한 한도에서만 능력을 제한하고, 제한 범위가 심판문·등기부로 공시되어 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3. 또한 국가기관은 차별 시정에 가중된 책무를 부담하며, 어떤 제한이 필요한지는 가정법원이 심리해 판단할 사항이지 금융기관이 임의로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4.
금융기관의 제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과도한 부담이나 사업 성질상 불가피성이 있는지와 덜 제한하는 대안이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과도한 부담·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5. 반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를 가급적 덜 제한하면서도 거래 안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창구 거래나 후견인 동행을 강제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3.
따라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최소한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정한 동의유보 범위를 넘어서는 일률적 거래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6.
인용 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2020다30130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2020다301308 ↩︎
- 2020다30130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020다301308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호·제2호 ↩︎
- 민법 제13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020다301308 ↩︎
최종 수정 2026년 11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