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비용

유언집행비용은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민법은 이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하도록 한다(민법 제1107조).

쉽게 말하면 — 유증 등기나 재산 인도처럼 유언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나갑니다. 유언집행자의 보수와 실제 지출한 비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유언집행비용으로 보는가

판단 기준은 지출 이름이 아니라 유언의 실현에 필요했는지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따라서 어떤 업무가 유언의 내용과 집행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등기 신청, 목적물 보존·인도, 집행에 필요한 서류 발급이나 전문가 업무가 이 범위에 들 수 있다. 다만 유증의무자가 유언자 사망 후 유증 목적물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 제1081조에 따라 민법 제325조의 필요비·유익비 상환 규정이 준용된다. 과실을 수취하기 위한 필요비는 취득한 과실 가액의 한도에서 수증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080조). 이 상환청구와 민법 제1107조의 집행비용 여부는 구별한다.

등기신청에 드는 실비와 수증자 등 취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는 구별한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의 ‘등록’에서 제외된다(지방세법 제23조). 또 부담 있는 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유증 목적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부담의무를 이행한다.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로 목적 가액이 감소하면 그 감소 범위에서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1088조). 그 부담 이행비용을 곧바로 민법 제1107조의 집행비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유언과 무관한 일반 상속재산 정리, 상속인의 개인적 분쟁, 유언집행자의 불필요하거나 의무에 어긋난 지출까지 자동으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누가 부담하는가

민법 제1107조는 유언집행비용의 지급 재원을 상속재산으로 정한다. 이는 상속인 한 사람이 무조건 고유재산으로 최종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그 지급이 민법 제1101조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인지를 본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면 임무 집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민법 제1102조).

상속재산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하여 유류분 산정에서 곧바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수행한 소송비용을 포함한 상속재산 관련 비용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공제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12다21720).

집행 전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는가

집행 전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에게는 위임 규정 중 임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선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준용되고(민법 제1103조, 민법 제687조), 지급 재원은 상속재산이다(민법 제1107조).

다만 민법 제1103조 제2항은 제688조를 준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출일 이후 이자, 유언집행자를 갈음한 채무 변제 또는 변제기 전 담보 제공, 무과실 손해배상까지 당연히 따라붙는다고 쓸 수 없다. 집행에 필요하게 지출한 원금은 민법 제1107조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지급한다.

보수와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

유언집행자의 보수는 집행 업무에 대한 대가이고, 집행비용은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하게 지출한 실비다.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않았으면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민법 제1104조 제1항).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 경우는 이 문언의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 관리·청산 비용은 민법 제998조의2가 정한 상속비용인지를 따로 판단한다. 같은 지출이 둘 다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지만, 유언집행과 무관하다면 제1107조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유언의 집행 내용과 필요한 행위를 먼저 특정한다(민법 제1101조).
  • 계약서·영수증·이체내역과 지출 목적을 함께 보존한다.
  • 유언집행자의 보수와 실비를 구분해 기록한다(민법 제1104조).
  • 집행 전 비용이 필요하면 민법 제687조의 선급 청구를 먼저 검토한다. 보수 액수는 민법 제1104조의 법원 결정 문제와 구별한다.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