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이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8.09.03 제정).
내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그 사무의 범위에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제1항제2호다목)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 내지 제80조의5)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므로(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 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008. 9. 3. 공탁상업등기과-867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 제302조 , 은행법 제2조 ,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 , 제80조의2 , 제83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 1-86 , 상업등기선례 1-97 , 등기선례 200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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