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1995년 6월22일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11호 및 제205조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5.08.22 제정).
내용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제11호 및 제205조제5호 에서 주금의 납입금 보관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자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금융기관의 개념은 규정법률마다 그 범위가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므로 상법상 주금납입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는 위 취지에 따라 주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1995년 6월 22일 이전에 설립된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신용사업을 취급할 수 있고, 조합은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주금납입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업무능력과 공적신용력을 갖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05. 8. 22. 공탁법인과-40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 제295조 제1항 , 제302조 제2항 제9호 , 제305조 제2항 , 제420조 제2호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86항 , >제9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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