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공증력있는 문서와 그 작성) ①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있는 사문서는 그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②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을 하여야 한다.
③일자확정은 공증인에게 청구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각각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0ㆍ6ㆍ18>
④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또는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
요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의 확정일자인이 있는 사문서는 작성일자에 대한 공증력이 있다. 청구를 받은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는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성명·문서명목을 적고, 문서에 기부번호를 적고 일자인을 찍으며 장부와 문서에 계인하여야 한다. 수수료는 공증인에게 청구하면 법무부령, 법원서기에게 청구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른다.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나 공무소가 사문서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도 확정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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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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