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거급여의 중지 및 재개)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한다.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다.
1.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月借賃)보다 적거나 월차임과 같은 경우: 주거급여의 전부를 중지
2. 수급자가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보다 많은 경우: 주거급여의 일부(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중지
③ 보장기관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중지된 주거급여를 재개(再開)한다. 이 경우 중지기간 동안의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수급자가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응한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주거급여의 중지를 통지한 경우
가.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 중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수급자 및 임대인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인이 월차임을 직접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거급여의 중지 또는 재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요지
보장기관은 조사 거부 등(법 제14조 제2항 제1호)이면 주거급여 전부를, 월차임 연체(같은 항 제2호)이면 지급받는 임차료가 월차임 이하일 때 전부·월차임보다 많을 때 월차임 상당액을 중지한다. 조사에 응하거나 연체 월차임 중 주거급여 해당액을 지급한 경우, 또는 그 지급을 합의하고 수급자와 임대인이 임대인의 직접 수령에 동의한 경우에는 중지하지 않거나 재개하되 중지기간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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